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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유혹’, 자인서 작성 조심하세요 14411
이정돈 2008-09-16

‘달콤한 유혹’, 자인서 작성 조심하세요

효력 뒤집기 어려워…”작성할 경우엔 최대한 에둘러서”

 

김창훈기자 chkim@medifonews.com

등록일: 2008-09-16 오전 6:35:04

 
얼마전 한 손해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험 관련 부당청구가 있었다’는 논조의 자인서를 작성케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법률 문제에 생소한 의사들의 경우 “여기 (일정기간 거짓청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자인서를 쓰고) 서명만 하면, 실사범위를 축소시켜 보겠다”는 보험자 측 실사요원들의 설명에 울며 겨자먹기로 자인서를 작성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는 “일단 자필의 자인서가 들어가면, 나중에 해당 서류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다. 강요 등에 의한 비자발적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자인서를 포함한 자필 서류는 법률적 효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암묵적인 거래’를 제의해 오는 실사 담당자 앞에서 “아니오”를 외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자신의 부당행위 여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거짓청구 사항은 조사하지 않을 테니 (상대적으로 경한) 사안에 부당행위가 있었음을 자인하라”는 식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오”를 주장하는 근거는 실사 담당자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성한다고 해서 정상을 참작해 줄 의사도, 권한도 없다”는 것이 같은 법률사무소 김연희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또 “자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해 작성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이 자인서가 유력한 유죄판단의 증거자료로 쓰일 우려도 있으므로 불리한 서류는 가급적 작성하지 않는 것을 최선으로 하는 원칙을 세우되,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경미한 사안의 자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경미한) 어떠어떠한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받겠다”는 식으로, 최대한 에둘러 문안을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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