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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관리서비스" 시동 14374
이정돈 2008-09-18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시동
정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보험회사·병의원 모두 가능…관련법 정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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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과 민영보험회사가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제2차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계획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행위과 구분되는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및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을 "고객의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건강 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교육 ▲질병예방 교육 ▲영양운동·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으로 한정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주체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기업에게 서비스 사업을 허용,  미국 Healthway사나 WebMD사 처럼 건강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 현행 법이 서비스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인력 갖춘 의료기관도 서비스 제공 가능

의료기관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건강관리서비스 공급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상 급여 또는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 교육, 운동, 영양처방 등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간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규제로 인해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일본 등이 예방적 건강관리(Preventive Health Care), 질병관리(Disease management) 등 신규 서비스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부가일자리가 다수 창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의료행위 조장" 의료계 우려 수용

한편 정부의 이같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불법 의료행위 확산 등 의료계의 우려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협은 최근 공청회를 열고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자칫 불법 및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을 의료행위과 구분하고, 서비스 범위를 "상담 및 교육"으로 제한함으로써 이같은 부작용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 과열에 따른 환자유인·알선행위, 고객 유치를 위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불평등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lsy@kma.org  
입력: 2008.09.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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