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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초음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검토회의 참석 보고 14354
유진목 2008-09-18

 

의협 서울시  의무이사,경기도 보험이사,학회(외과,신경외과,초음파 학회) 개원의대표

(내과,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등 참석함.


1.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에 새로 넣는것 자체를 모든과에서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2.유방촬영용 장치의 운용인력기준 중 방사선사를 전속으로 하는 것도 반대한다.


3.CT설치시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설치하려면 공동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합계가 200병상이상인 것에 반대한다.


4.3년 마다 정기 교육- 책임자가 바뀌지 않으면 면제.


이상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회의 분위기:적극적으로 찬성 할 것으로 생각 되었던 영상의학과(개원의)에서도


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에 넣는것을 반대하였고 나머지 과들도 전부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초음파 기계에 관한 여러가지 세부 규칙에 대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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