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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에 관한 의협 공문 - 답변 올려주세요 14356
김종웅 2008-09-18
 

의협에서 온 공문입니다.

 의사가 직접 진료하였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료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만성질환자의 범위 등 세부기준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각 회에서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어 검토의견을
’08. 10. 1(수)까지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환자 가족의 대리처방이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
                                     (질병코드 기재바람)

나. 환자 가족의 대리처방이 불가능한 약제의 범위

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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