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서 온 공문입니다.
의사가 직접 진료하였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료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만성질환자의 범위 등 세부기준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각 회에서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어 검토의견을 ’08. 10. 1(수)까지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환자 가족의 대리처방이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 (질병코드 기재바람) 나. 환자 가족의 대리처방이 불가능한 약제의 범위 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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