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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처방 관리 실시 완화? 14362
성상규 2008-09-30

중복처방 실시 뉴스:

의사랑 문의 답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지부 담당자가 바뀌어 지금까지의 고시보다는 뭔가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만.. 기다려봐야 할 듯합니다.

Q.동일성분 중복처방은 여러 문제가 많아 의협과 내과에서 복지부 보험약제팀에 이의제기를 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나 실시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명없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복잡합니다.


진료실 처방난에서 특정코드  입력 방법 난을 찾을 수가 없네요..


특히 중복처방 관리 예외  코드에도 있고,
다른 경우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 질의응답-심평원

일부 발췌하면

○ 예외사유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 누적관리에서 제외 함.
- ‘다’목의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으로 약제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사유코드 ‘C")
- ‘라’목 ‘항암제 투여로 인하여 구토가 심한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약 복용 중 구토로 인하여 약제소실이 있는 경우 등’(사유코드 ‘D") 

A: 
동일성분 중복처방 관련하여 의협과 복지부 보험약제팀 사이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복지부나 심사평가원에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심사평가원에 확인 결과 3개월 유예와  7일 이상 중복이 아닌 30일 이상 중복으로 제도가 완화되어 지침이 새로이 나올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의사랑에서는 10월1일 적용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정확히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혼선이 있어,  복지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료실에서 저장시에 성분코드만 저장되어 추후에 비교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였으며,  중복 여부는 180일 기간 누적 및 30일로 완화 등 정확한 해석이 나오면 프로그램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내역 기재사항은 현재 별도의 방법은 없으며, 심사평가원에서도 12월까지는 삭감등은 없으며, 내용 참조만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A,B,C,D 사유코드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정확한 지침이 나오면 고객님들께 상세히 프로그램에서 처리 방법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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