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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믐파기기의 특수의료장비 개정 건 14358
유진목 2008-10-01
9월 30일 의협동아홀에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2차 검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의 의견을 복지부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초음파영상진단장치(간암진단용)는 반드시 특수 의료장비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복지부 답변:암건진사업 기관인 건보공단의 의견수렴 후 다음 회의에서  재 논의 하기로 함
 
2.특수 의료장비 관리자의 정기교육 3년마다 시행 건
 
  의협:원장은 평생 1회,관리자가 바뀌면 신규관리자에 한해 1회
 
  복지부 답변:개원가 현실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하여
 
  재 논의 하기로 함
 
 3.유방촬영용장치의 비전속 방사선사를 전속으로 변경하는 건.
 
   복지부 답변: 장비와 인력현황 등을 파악한 후 차기회의에서 재 논의
  
 
2차   토의 결과
 
 1.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암 건진사업과 관련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간암용) 품질관리가
 
    필요 할 경우 암건진기관만 품질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특수 의료장비로는 지정하
   
    지 않는다.
   
   2.교육은 원장 1회,신규자 1회로 한다.
  
   3.유방촬영용 장치의 방사선사 전속여부:산부인과만 반대하므로 실태 조사 후 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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