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믐파기기의 특수의료장비 개정 건 | 14358 | ||
유진목 | 2008-10-01 | ||
9월 30일 의협동아홀에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2차 검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의 의견을 복지부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초음파영상진단장치(간암진단용)는 반드시 특수 의료장비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복지부 답변:암건진사업 기관인 건보공단의 의견수렴 후 다음 회의에서 재 논의 하기로 함 2.특수 의료장비 관리자의 정기교육 3년마다 시행 건 의협:원장은 평생 1회,관리자가 바뀌면 신규관리자에 한해 1회 복지부 답변:개원가 현실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하여 재 논의 하기로 함 3.유방촬영용장치의 비전속 방사선사를 전속으로 변경하는 건. 복지부 답변: 장비와 인력현황 등을 파악한 후 차기회의에서 재 논의 2차 토의 결과 1.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암 건진사업과 관련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간암용) 품질관리가 필요 할 경우 암건진기관만 품질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특수 의료장비로는 지정하 지 않는다. 2.교육은 원장 1회,신규자 1회로 한다. 3.유방촬영용 장치의 방사선사 전속여부:산부인과만 반대하므로 실태 조사 후 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