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대리 처방 범위 569 번의 학회 답변 | 14360 | ||
김종웅 | 2008-10-02 | ||
순환지 답변이 적절합니다. 저희는 답변을 보냈나요 ? <호흡기> 1. 만성질환 자 처방전 발행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다만 남용되지 않도록 일정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함. (예, 중증 장애인, 정신 질환자, 3급 이상 장애 판정자 등) <순환기> 1. 환자 가족의 대리처방이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질병코드 기재 요망)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만성질환자 모두 (질병코드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참조) 2. 환자 가족의 대리처방이 불가능한 약제의 범위 -직접 진료하여 처방한 약제 중 대리처방이 불가능한 약제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