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 별로 없기도 하여 제가 우선 아래와 같이 우선 보냈으나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개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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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자 만성질환 범위 의견
1].보호자 방문 진료도 일반 재진료같이 수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2] 만성질환 범위 문제:
중병인데도 실제 그 가치가 뒤바뀐 문제가 큽니다. 우선 근본적으로는 1달 지나면 초진으로 해야합니다.
현재 만성질환인 경우 일과성 질환에 비해 장기처방 많고 중요하고 복합적 문제가 많아 주의와 위험도가 더 높으나 만성질환 관리료가 저가로 횟수제한 등을 해놓아 오히려 불리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제도가 번거로워 실수로 더 청구하는 일도 많고 일일이 횟구 계산해야 하는 등 오히려 시간 소모와 규제가 되고 손해만 더 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만성질환료 폐지하고 만성질환도 한달 이상 있다가 진료하는 경우 사실상 종료되고 새로 평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므로 급성질환만큼 가치를 더 주어야 하므로 한달 이상 지니면 초진 또는 초진 상대가치로 해 주어야 가치가 맞습니다. 1. 고혈압성질환(I10 내지 I15) 2. 당뇨병(E10 내지 E14) 3.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F00 내지 F99, G40 내지 G41) 4. 호흡기결핵(A15 내지 A16, A19) 5. 심장질환(I05 내지 I09, I20 내지 I27, I30 내지 I52) 6. 대뇌혈관질환(I60 내지 I69) 7. 신경계질환(G00 내지 G37, G43 내지 G83) 8. 악성신생물(C00 내지 C97, D00 내지 D09) 9. 갑상선의 장애(E00 내지 E07) 10. 간의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포함)(B18, B19, K70 내지 K77) 11. 만성신부전증(N18)
꼭 폐지가 어렵다면 우선 현재 위 11개 만성질환은 실제 만성질환 아닌 경우도 많고 의증으로도 믾이 사용하므로 실제와 잘 맞지 않으므로 많이 삭제해야 합니다. 필요시 재검토작업 필요합니다. -특히 간질환 , 갑상선 질환, 신경계 질환 은 거의 다 만성질환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단순히 의증인 기타 간질환이나 기타 염증성 간질환 등까지 모두 포함시켜놓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번 간질환( K70 내지 K77) 경우 확실히 만성인 간경화와 "만성"자가 들어있는 것 만성 간염 등 외에는 삭제 해야함 9번 갑상선 질환 경우도 급만성 불문하고 모두 포함시켜 불합리하고 일시적 기능항진증이나 저하증 등도 많고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질환이라 하더라도 타병원 다닌다든지 본인이 치료를 하지 않는 다든지 하여 그 질환은 더 이상 진료를 안하고 있는 경우는 종료로 보아 일과성질환 같이 1개월 이후는 초진으로 인정해야 함. 5번도 고혈압, 만성 심부전, 심근증, 판막질환 중 만성 등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7번도 예를 들면 모든 두통이 만성질환으로 되어있는 등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하여 만성질환자 처방을 대리처방하여야 하며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불합리한 수가 조정입니다.
내개협 성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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