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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경실련측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분류 전환이 필요한 의약품 14371
성상규 2008-10-13

의견조회:경실련의 전문약->일반약으로 분류 전환이 필요한 의약품

10월 15일까지 각자 의견바랍니다..

예:
레보설피라이드(levosulpiride) 같은 경우 뇌를 자극 prolactin, 도파민 자극을 일으키며   metochlopropamide(Mexolon)이나 domperidone같이 마찬가지로  유즙분비,추체외로 증상(extrapyramidal symptoms),drug induced Parkinsonism 등 일으키는 부작용이 등이 있으며 뇌종양 파킨슨씨 병  등 치료에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H2 차단제 경우는 이의  무분별한 임의 판매는 자가 복용으로  위암 등의 증상을 masking하여 진단을 늦추어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나온지 얼마안된 약들은 안정성과 부작용 관찰위해 전문약으로 하는 것은 관례이고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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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750-1889호   시행일자  2008.     10.     .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경실련의 의약품 재분류 조정신청 관련 대상 의약품에 대한 의견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현행 의약품분류체계가 일반으로 분류되어야 할 의약품이 전문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전문으로 분류되어야 할 의약품들이 일반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에 대한 의약품분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경실련의 의약품 재분류 조정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다음 사항에 대한 귀 회의 전문가적 의견을 긴급히 요청하오니, 2008. 10. 16.(목)까지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

붙임 : 경실련 측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분류 전환이 필요한 의약품리스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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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경실련 측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분류 전환이 필요한 의약품리스트


1. 상부위장관 운동에 작용하는 약
  □ 현재 상부위장관 운동 조절제의 분류는 일관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멕소롱 정(metochlpramide HCL  5mg 함유)이나 domperidone 정은 모두 전문의약품인데 같은 성분의 멕시롱액(domperidone 10mg)은 일반의약품이다.
  □ 듀스파타린, 포리부틴 등 하부위장관 혹은 하부위장관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이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 metochlpramide, domperidone은 추체외로증상이나 여성형 유방, 유즙 분비 등 부작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속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levosulpiride, itopride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2. 급성위염에 단기간 사용하는 약
  □ ranitidine, famotidine 등 항궤양제 중에서 저용량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한국인에 흔한 위암을 예로 들면서 항궤양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묶어두려는 것은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자가치료를 약화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3. 변비약
  □ 변비약 둘코락스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면서 같은 변비약이면서 안정서 비슷한 lactulose 액(시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4. 오마코연질캅셀
  □ 오메가-3라는 건강기능식품인데 전문의약품인 것은 넌센스이다.
5. 인공눈물제제
  □ 처음에는 의사진단이 필요하지만 평생 사용하는 인공눈물제제이고 부작용은 미미한 것인데 약의 사용 대상자를 고려하더라도 계속 전문의약품으로 묶어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6. 푸로스판 시럽
  □ dry ivy 추출물로 생약성분인데 전문의약품이다. 다른 복합감기약처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 노레보정(levonorgestrel)은 미국에서도 ‘임신한 여성에서는 효과가 없으며 낙태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선진국의 사전피임약 사용률이 3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2%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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