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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검사-비급여확정 ;심평원비상근 추천 14403
성상규 2008-10-28

Helicobacter Pylori 검사가 궤양이나 MALTOMA외에는 검진 목적 비급여로 최종 확정되었으니 보건소에 각 병원에서 임의로 정한  비급여 수가로 신고후 진료에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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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25호 2008.11.1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나415 Helicobacter Pylori 검사

소화성궤양의 원인규명을 위해 시행하는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
1. 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및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에게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검진목적으로 보아 비급여토록 함.
2. 다만, Phenol red용액 산포법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Phenol red용액을 위점막에 산포하여 Helicobacter Pylori 균주의 존재유무 및 분포 범위를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해당 내시경 검사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Phenol red용액은 별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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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 추천의뢰
 문서번호 대의협 제 840 - 2128 호 시행일자 2008. 10. 27.
-관심 있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팀-4273(2008. 10. 2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ㆍ24조ㆍ25조에 의거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비상근심사위원 임기가 만료(2008.12.31)됨에 따라 본회로 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귀 회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2008.11.3(월)까지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자격기준 및 임기
- 의사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대학ㆍ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
-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추천방법
- 위촉인원의 2~3배수 추천 ※각 단체별 추천인원수는 <붙임#1>을 참고
 추천시 유의사항 -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로 추천

- 동일인이 2개 분과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추천
- 지역 여건상 위원회 참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
 
붙 임 : 단체별 추천인원 및 추천대상자 기재양식(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수 신 처 : 내과ㆍ신경과ㆍ정신과ㆍ외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흉부외과ㆍ성형외과ㆍ마취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ㆍ안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ㆍ비뇨기과ㆍ영상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병리과ㆍ재활의학과ㆍ핵의학과ㆍ암ㆍ이식ㆍ조혈모세포이식ㆍ면역ㆍ척추외과ㆍ척추신경외과학회장, 내과ㆍ신경과ㆍ정신과ㆍ외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흉부외과ㆍ성형외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안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ㆍ비뇨기과ㆍ영상의학과ㆍ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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