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지침 및 질의응답 -10월 21일 | 14381 | ||
성상규 | 2008-10-30 | ||
아래 내용은 첨부 파일에도 있습니다. 근래 일부 청구소프트웨어들(포인트 닉스 등)은 중복처방 체크점검시 팝업떠서 사유 기재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의시랑 등 일부에서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 Q&A > Q1 ○ ”매 180일 기준 7일 초과 할 수 없다"에 대하여 A1 ○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한 처방은 환수대상이 되므로, 사안의 경우 180일 기준 190일 처방된 경우에 해당되어 원칙상 3일치가 환수대상이 되나, 수진자 별 진료개시 처방이후 180일 시점에 미리 내원하여 장기출장 등 사유로 중복처방을 하는 경우 예외 사유코드 “A”로 처방이 가능하며, 향후 약의 소진 후 내원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예정. Q2 10월 1일에 90일분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12월 1일(약 소진 30일전 내원)에 장기출장을 사유(예외사유코드 “A"를 기재)로 60일분을 처방받고, 다음해 1월 1일에 장기출장을 사유(예외사유코드 “A"를 기재)로 90일분을 처방 받았다면 어떻게 점검하는지요. (1달 30일로 간주) A2 예외사유 "A"를 기재하고 왔으므로 180일 기준 투약일수 7일을 초과하였으나 향후 약제의 소진 후 내원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가능함 Q3 30일치씩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가 요양기관에 매달 5일씩 조기에 와서 처방받는 다면 6개월간 중복처방일이 30일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180일 중 187일이 넘는 23일분이 환수대상이 되는 건지?
<투약일수 관리사례>
A4 3월 20일 처방한 감기 약제는 동일성분이 없는 경우 중복처방과 무관하며, 고혈압 약제는 180일 기준 190일 처방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칙상 3일치가 환수대상이 되나, 마지막 조기처방에 의한 초과분을 향후 소진 후 내원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가능함 Q5 10월 1일에 180일분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다음해 2월 1일(약 소진 60일전)에 장기출장을 사유(예외사유코드 “A"를 기재)로 90일분을 처방받고, 8월 1일에 내원하여 150일분을 처방 받았다면 어떻게 점검하는지요. A5 매 180일 기준 점검은 사후관리는 수진자 별, 동일성분 의약품별 투약내역 을 누적 관리하는 것임. 따라서, 2월 1일 처방받은 약제는 예외사유 "A"를 기재하고 청구하였으나, 처방약제(60+90=150일)가 소진된 후 내원이므로 인정 Q6 A6 ○ 처방은 의사의 권한 하에 있는 것으로서 의사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환자의 요구에 의한 처방 자체는 중복처방에 따른 환수조치의 면제사유가 되지 않음. Q7 진료과를 달리하여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A7 동일성분 의약품 처방에 대한 예외사유 기재 없이 청구하는 경우 심사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됨. Q8 ○ 예외코드 “C"에 대하여 A8 Q9 진료의의 휴가 등 진료공백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조기처방 했을 경우, 예약일 이전 장날에 일보러 오면서 내원하여 약 소진되기 이전에 투약 받은 경우는 예외사유코드 기재를 어떻게 하나요? A9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 하게 중복하는 경우’ 에 해당되므로 사유코드 ‘B"로 기재할 수 있음 Q10 환자가 원하여 처방하였는데 180일 기준으로 10일이 중복된 경우 기타 사유로 처방 가능한가? ☞ 환자가 원할 경우도 예외코드 D에 해당되는지? A10 환자의 요구사실 자체는 환수조치의 예외사유가 아니며, 환자의 요구내용이 어느 예외사유에 속하는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예외코드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Q11 복지부 보험약제과-533호에 따르면, 환자가 본인의 부주의로 약을 분실하고 처방을 요구할 때는 ‘약국에서의 약제비,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부담’함. 그러나 이 경우 요양기관(의․병원)에서는 처방전 재발급에 따른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이 가능한지요? A11 환자가 의사의 진료 후 수령한 약제를 분실했을 경우 진찰료를 포함한 조제, 투약료 일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없고, 본인 전액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당일 또는 그 익일일지라도 진찰행위 없이 조제투약만 한다면 진찰료를 부담시킴은 무리하다고 사료됨. (행정해석, 급여1492-13295호) A12 ○ 예외사유코드 ‘C 또는 D’는 약제의 부작용 또는 소실 등으로 인하여 다시 처방할 사유가 발생되었으므로 고시 제3호 기존에 처방한 약제의 사후 누적관리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7일 이내 처방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Q13 서면이나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기관에서는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체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13 청구매체에 관계없이 요양기관에서는 중복처방이 되지 않도록 자체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Q15 CT001, JT012 기재방법을 구분해서 청구하는 방법 - 예시 - Q16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록 여부 A16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기록부 및 처방내역에 해당 예외사유를 자세히 기록해 놓아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시 해당내역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임 Q17 심평원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결과 중복처방에 대한 1차 심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은 것 같은데요? A17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이라도 7일 초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1차 점검에서 누락될 수 있으나 개인별 누적점검으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는 중복처방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예외사유 등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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