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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위헌소 기각 14353
유진목 2008-10-31

환자 의료비 내역 제출의무 부과 위헌 아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의료기관에 국세청에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위헌이라며 주괄 원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1(기각8 각하1)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사협회 등은 정부의 의료비 제출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양심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 평등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고에서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환자들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출 자료가 환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소득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라며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한 공익성이 크다"


고 밝혔다.


이날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던 김종대 재판관은 "해당 법률 조항은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등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헌법소원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10-31  
 
현재에서 이렇게 결정 되었으면 이제는 자료 제출를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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