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폐지 및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견 조회 | 14352 | ||
성상규 | 2008-11-11 | ||
이전에도 의협에서 각과가 모여 논의가 되었으나 각과 이해관계로 합의가 무산되어 원점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2. 차등수가제 폐지 및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등 산적한 보험 현안에 대한 대책 등 논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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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 2008년 11월 13일(목) 19:30, 의협 7층 사석홀 나. 안 건 - 차등수가제 폐지 및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다. 참석대상 :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