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등에서 흔히 하는 단순피로 회복목적이나 경미한 영양 부족 단순 영양보급 의미로 하는 영양 수액제 등 경우에 심평원서는 단속하지 않으나 민원 경우 허가사항 문제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7번 글에서도 주사제 비타민(삐콤 등) 등 경우 예를 들었으니 보시고,..(아니면 사랑방 글 목록에서 제목을 비타민으로 검색하여 쳐보셔도 나옴)
소위 마늘주사는 fursultiamine 54.58㎎ 등이 주성분으로 보험등재도 안되어 있으므로, 역시 아미노산 수액제 비급여 활용시 애매하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판트(소위 마늘 주사 중 하나임) 경우 허가사항은
1. 비타민 B1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2. 비타민 B1의 수요가 증대하여 식사로부터의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의 보급. 3. 베르니케 뇌증. 4. 각기충심. 5. 다음 질환에 의한 비타민 B1의 결핍 또는 대사 장해가 관여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1) 신경통. 2) 근육통,관절통. 3) 말초신경염, 말초신경마비. 4) 심근대사장해. 5) 수술 후 장관마비
이므로 1,2번 같은 경우 부족이 아니고 예방 등 목적으로는 비급여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 문제 시끄러우면 수기료로 몇 만원 책정하여 놓으면 설사 아미노산제제 원가문제로 따져도 대변할 논리적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고시 의미는 아미노산제제는 상식적으로 경증 영양 부족시는 수기료는 비급여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명문 규정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삐콤 주사도 마늘 주사와 주장 근거는 마찬가지이므로 활용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허가사항이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정비하여 보충하도록 제약회사에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