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회원으로 부터 온 건의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얻고자 하오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건의 내용
" 현재 분기별로 방사선피폭량을 측정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TL배지를 이용하여)
그러나 이 법규를 정하기 이전에 방사선사진 촬영 종사자가 촬영 중 피폭에 노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
사선 발생기 조작실을 납으로 완전 밀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장 조영술 위 조영술 등을 실시 하지 않고 단순히 흉부 촬영을 하는 99%의 의원은 밀폐된 방안에
서 조작하므로 당연히 방사선에 노출 될 가능성은 100%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 조영술 등을 하는 지 여부는 당연히 심사평가원을 통해 청구가 들어 가므로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이나 동료 병원에서 피폭량측정 결과 성적표를 보면 항상 일반인 피폭량이상으로 된적도 없
고,될수도 없습니다.(결과치로 증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십수년 전부터 피폭량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고 비용을 지불 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그 검사료를 대폭 인상 한다고 합니다
인상이유는 우편료와 치솓는 물가가 원인이라 하지만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이 건이 규제의원회에 민원 신청을 해야 하는지 보건 복지부에 하는 지 알수가 없어서 우선 복지부에 먼저 건
의를 합니다
방사선 피폭의 가능성이 제로인 현실에서 흉부 촬영등 단순촬영만 하는 의원은 피폭량검사를 제외 시켜주시
길 고려해 주십시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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