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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바뀌게됨 14435
신성태 2008-11-30

건강검진기본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복지부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협회 등에서 많은 반대를 하였으나 내과의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할 것입니다. 

즉 하루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이하인 곳은 임상병리기사와 방사선사 없이도 수탁검사를 하여 검진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진을 많이 하고 있는 내과도 하루 평균 15명이 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행시기가 2009년부터일찌, 2010부터일찌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수탁검사방법, 비용지불방법, 검진기관 평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번 일은 회장님과 검진팀의 이원표부회장, 그리고 이명희, 조연희이사와 제가 많이 생각하여 안을 내고, 수십번의 메일을 주고 받으며 상의하고, 번갈아가며 수십번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장하고 싸우며 된 일 이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사님과 회원님 들의 도움도 많았습니다.

자세한 경과는 플라자-> 집중포커스-> 건강검진~ 에서 보시면 되고 거기 첨부파일도 보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중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쓴 리플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단검진의 서식과 검사 내용이 일부 바뀝니다. 주요 내용은 문진표를 약간 쉽게 했고, 검사항목에 TG, HDL 이 추가되면서 EKG는 빠지고, 2차 검진은 고혈압과 당뇨만 2차검진이 있는데 상담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외 질환(간, 신장등)의 2차검진은 없애고, 이런 것은 바로 진료로 하게끔 하였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최종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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