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의협보험회의:공단의 만성질환 환수 문제 제기함 | 14403 | ||
성상규 | 2008-12-04 | ||
개원가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이 2006∼2007년 진료분에 대한 초·재진 착오청구 건에 대해 각 지사별로 환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 종결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달리 진찰료 산정기준을 적용, 환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관계자는 "최근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55조에서 정한 진료비심사 전문기관인 심평원에서 심사완료후 진료비 지급이 이뤄진 건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환수를 추진하고 있어 각 지역 회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 대상 상병으로 분류돼 있는 11개 질환(고혈압·당뇨병·정신 및 행동장애·호흡기 결핵·심장질환·대뇌혈관질환·신경계질환·악성신생물·갑상선의 장애·간의 질환·만성 신부전증)을 놓고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거지고 있다. 심평원은 이들 11개 만성질환 가운데 당뇨·고혈압 환자가 감기 등 다른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초진을 인정하지 않고 재진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질환은 치료가 종결된 경우에는 초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건보공단은 11개 질환 모두를 만성질환으로 규정, 다른 상병으로 내원하더라도 초진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재진으로 분류, 환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상규 내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건보공단은 11개 질환 군이면 무조건 3달 내에 어떤 질환으로 오던지 초진을 인정하지 않고 재진으로 삭감하고 있다"며 "실제 만성질환이 아닌 배제상병이거나 일과성 추정 진단인 경우가 많음에도 초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성 보험이사는 "단순히 간기능 검사를 한 뒤 정상으로 판정이 나와도 3개월 내에 다른 질환으로 오면 재진만 인정을 하고 있고, 단순한 두통 환자도 만성질환으로 분류해 초진료를 인정히지 않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일일이 차트를 복사해 기한 내에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일선 개원의들은 부당하게 환수를 당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만성질환 초재진료 환수 문제와 관련, 건의문을 통해 "초재진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간에 대한 기준도 진료 후 한 달 후에는 초진으로 해야 한다"며 "차제에 초재진을 통합해 초재진 기준을 제각각 달리 적용하는데 따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11개 만성질환 상병은 만성질환 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 분류해 놓은 것이지 11개 질환이 고스란히 만성질환이라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만성질환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환수 건에 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뒤 "심평원이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건보공단이 다시 자의적인 기준을 세워 심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초재진료 환수 문제가 불거지자 의협은 2일 복지부에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행태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심평원의 심사완료 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함에도 공단에서는 진료비 심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진료비 환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단의 진료비 환수업무를 중단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해석기준을 세워 환수하지 말고 공단 고유의 업무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와 보험료 징수업무에 국한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