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클로페낙 주사; 감기 몸살에 인정 안됨 | 14441 | ||
김종웅 | 2008-12-18 | ||
의협이 요청한 복지부 답변 감기ㆍ상기도질환에 의한 고열 등 응급상황에 디클로페낙 제제 등 주사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시 보험급여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요청을 두 차례(3, 6월)에 걸쳐 복지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3. 위 나호와 관련, 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사제의 급여인정이 - 아 래 - ◦ 상기도염으로 인한 고열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약[acetaminophen( ◦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에 대한 아스피린 또는 디클로페낙제제의 안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