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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페낙 주사; 감기 몸살에 인정 안됨 14441
김종웅 2008-12-18
 
  의협이 요청한 복지부 답변

감기ㆍ상기도질환에 의한 고열 등 응급상황에 디클로페낙 제제 등 주사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시 보험급여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요청을 두 차례(3, 6월)에 걸쳐
 복지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3. 위 나호와 관련, 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사제의 급여인정이 
곤란함을 알려온 바,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상기도염으로 인한 고열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약[acetaminophen(
제품명, 퍼팔간주) 및 sodium salicylate/calcium bromide(사루소-부로카농주)
]
이 현재 급여중이며,

◦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에 대한 아스피린 또는 디클로페낙제제의 안전성
‧유효성의 입증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급여로 인정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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