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액사건심판청구 관련 사례모집 홍보요청의 건 | 14358 | ||||||
성상규 | 2008-12-18 | ||||||
일부 분들은 메일로도 갔습니다만.. 시간 남으면 아래 클릭하여 음악 듣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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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액사건심판청구 관련 알림의 건(대의협 제690-1797호, 2008. 9. 19 / 대의협 690-1884호, 2008. 10. 1)관련입니다. 3. 위 관련근거에 의거 지난 2008. 9. 19. 본회에서는 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처분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 결과(2008. 8. 28)를 바탕으로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환소송 제기 방안을 마련하여 회원들이 직접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소액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세부절차 및 내용과 소장견본을 협회 홈페이지 및 각 시도지부, 직역단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회원들에게 소액사건심판청구 방법 등 문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회원들의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4. 동 건에 대한 향후 후속조치로 현재까지 회원들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진행함에 있어 회원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소송결과를 파악하여 협회차원의 추가적인 법률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소액사건심판청구 사례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 중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직접 진행하신 회원들이 소장 부본(증빙자료포함) 1부 및 향후 소송결과를 본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동 안내문을 귀회 홈페이지에 개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합니다.
붙 임. 안내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 관련 소액사건심판청구 사례를 모집합니다.
회원여러분,
지난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대하여 공단의 법령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며 강행규정 위반행위가 곧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곧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처분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환소송 제기 방안을 마련하여 회원들이 직접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소액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세부절차 및 내용과 소장견본을 협회 홈페이지 및 각 시도지부, 직역단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회원님들께 소액사건심판청구 방법등 문의사항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회원들의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지원하여 왔으나, 소송의 성격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줄 사료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진행한 소액사건심판청구소송관련하여 소송진행과정상 애로사항, 건의사항, 지원사항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협회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오니 애로사항에 대해 본회로 통보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키 위해 소액사건심판청구 사례(소장 및 증빙자료)모집과 소송결과 통보를 요청하오니 소송을 진행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본회 법무실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ms4566@kma.org)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소송사례와 소송결과는 중요한 정책자료가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소송사례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2008. 12. 15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