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2차사업 시행 계획 | 14338 | ||
성상규 | 2009-01-06 | ||
DUR 2차사업: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인의 진료자율권 침해 ○ DUR 시스템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하, 동 고시)”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상태임. ⇒ 따라서, 동 고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보할 것 ※ 위헌 판결시 요양기관에서 사적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한 통제적 정책에는 일대 변화가 불가피 할 것임
○ 사용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처방 및 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최종적으로 진료행위의 주체인 의사에게 있음
위임입법의 한계를 심각하게 이탈 ○ DUR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는 동 고시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고 검사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 조정방법에 있어서도 일대 혼란 발생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및 평가를 목적으로 진료정보에 대한 수집은 가능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역시 사용 용도 외 진료정보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현재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회의 입장임
DUR시스템 확대는 네트워크 표준화를 통한 진료의 동시다발적 통제임 ○ 정부는 DUR시스템의 2,3단계 확장을 통하여 동시적인 DUR을 실시간 점검하는 네트워크 체계 및 관련 진료정보의 공유를 추구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IT를 획일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 정부는 추후 전국적 단위의 진료정보 표준화 및 공유로 약제비 절감을 물론 진료의 실시간 통제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본회는 DUR의 확대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함
강제 전산화(Computerized) DUR 시스템을 폐기하라 ○ 임상적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처방한 의사를 처벌하여 DUR 약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현행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음. 정부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구축에 따른 단기적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할 것 - 다양한 가이던스에 의한 전문가의 자율적 DUR 시행을 보장하고, 향후 전문가와 함께 DUR 시행에 따른 점검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가져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약물관리시스템을 체계화 할 것
1차 시범사업 당시에는 의사들이 처방단계에서 스스로 금기약을 점검, 처방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약국의 경우 처방 임의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중 고양시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DUR 2차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번 2단계 사업은 금기약 점검을 처방단계가 아닌 약국 조제단계에서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국 약국에서 금기처방을 발견하더라고 담당의사의 처방변경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뽀족한 방법이 없는 셈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차 사업은 의사가 의약품 처방시 해당 처방전에 금기약 조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었다. 금기약 처방 인지 후 의사가 직접 처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 그러나 이번 2차 사업의 경우, 점검 주체가 의사(의료기관)이 아닌 약사로 변경되면서 약사가 조제단계에서 과거 조제내역 등을 반영해 해당 환자가 금기약을 복용하게 되는지 여부를 걸러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사업은 단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 의료기관 내에서 스스로 금기약을 점검할 수 있었으나, 2차의 경우 시범사업대상이 특정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서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금기 의약품 처방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제단계에서 이를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시범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지역내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내역이 심평원 서버에 축적되며, 신규 조제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환자의 조제내역을 추적해 금기약 조합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하지만 약사의 처방 임의변경이 불가한 현 상황에서는 약사가 금기약 처방을 발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필수적으로 해당 의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말해 금기약 처방을 발견했더라도 담당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처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의약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담당의사를 찾아 처방변경을 요청하는 발품을 팔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제단계서 금기처방이 확인되면 담당의사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의사와 약사간의 협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도시행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발생한다면 시범사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시작에 앞서 고양시의사회와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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