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학회,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정 요구 | 14335 | ||
김종웅 | 2009-01-06 | ||
의사 업무량 개정서식
1. 발의학회명: 대한알레르기학회
2. 행위코드 및 행위명: M14900 [통합코드],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 [1종목당] - 피부단자시험
3. 기존의사업무량 점수: 4.70 (최종 신상대가치 의사업무량) 개정의사업무량 점수: 6.20
4. 점수 개정사유 ●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은 알레르겐의 항원 농도가 피내반응시험에 비해 1000배 정도 높아서 적지 않은 환자에서 아나필락시스 발생위험도가 상존하며, Epinephrine, steroid, 항히스타민제 주사와 응급 CPR kit를 구비하여야 함. 또한 검사자 (의료기사 혹은 간호사)가 응급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치의가 교육을 해야 하며, 응급 대처 상태를 점검해야 함. ● 또한 많은 알레르기 환자에서 알레르기 피부시험과 유발검사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의 위험성도 따라 높아짐. ● 알레르기피부시험은 환자의 연령, 항히스타민제 복용력, 피부 상태에 따라 피부시험의 적절성에 많은 차이가 있음. 따라서 알레르기 피부시험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일반적인 상태 점검이 주치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알레르기 피내반응검사 [M14970, 최종 신상대가치 의사업무량 6.43점], 피부반응검사; 간디스토마 [M14910, 6.20점], 폐니스토마 [M14920, 6.20점], 한센병 히스타민 [M14940, 6.20점], 한센병 레프로민 [M14950, 6.20점] 검사와 비교해서 의사의 업무량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알레르기피부시험이 임상적으로 볼 때 혈청학적 특이 IgE 측정법 [MAST, RIDA]에 비해 임상적인 예민도와 유용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검사에 비해 의사 업무량이 훨씬 많고, 검사비용이 저렴하여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검사료가 고가인 MAST (히타치), RIDA screen allergy panel (아산제약) 특이 IgE 측정법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교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현재 4.70점에서 앞서 언급한 검사 (알레르기 피내반응검사,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한센병 히스타민, 한센병 레프로민)와 같거나 유사한 점수인 6.20점으로 올려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