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의견조회 | 14394 | |||||||||||
성상규 | 2009-01-23 | |||||||||||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암 검진 계획 의견조회 건입니다..
1.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 2009-52호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입안’이 다음과 같이 고시된 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동 입안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2009년 2월 2일(월)까지 본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안 제4조제2호)
□ 암검진기관 행정업무 효율화( 안 제9조) □ 「건강검진실시기준」제정에 따른 서식 일원화(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붙 임 : 1.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입안예고안 1부. 2.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52호
암검진사업실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률 및 수검률 향상을 고려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월 보험료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안 제4조제2호) ○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67,800원, 직장가입자는 월 56,500원 →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72,000원, 직장가입자는 60,000원 나. 암검진기관 행정업무 효율화(안 제9조) ○ 암검진 판정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검진결과를 해당 보건소에도 동시에 통보 → 삭제 다.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제2009-4호)제정에 따른 서식 일원화(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 ○ 암검진결과 판정기준(별표 3), 검진비용정산기준(별표4), 암검진 문진표(별지 제1호 서식), 암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 암검진 비용청구서(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건강검진비 추가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암검진 기록지(별지 제7호 서식) → 삭제
3. 의견제출
이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중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참조 : 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전화 : 02-2023-7558, 팩스 : 02-2023-7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