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위장약 삭감 경향 예 | 14448 | ||
성상규 | 2009-01-29 | ||
올해 연락 온 일어나는 삭감 예 중 하나는 .. 위장약 궤양용제 계열로 대량 삭감 예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금월 심평원 직원들과 통화해보니 궤양용제는 세 그룹으로 나누고 아래 각 그룹마다 1개만 허용하고 중복 된 것을 대량 삭감하고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1) 방어인자 증강제:무코스타 ,셀벡스 등 2) 공격인자 억제제: H2 차단제,PPI ,스티렌정 등 3) 제산제; 알마겔 등 기타 소화기관용제(prokinetics)도 원칙적으로는 한종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약은 허가사항(설명서의 효능, 효과)을 자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삭감 정보는 중요한 것은 올려 서로 정보 교환을 하였으면 합니다. 고시에 나와있지 않아 소위 내부기준이고 이 기준을 보내달라고하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행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으며, 규정은 명확하고 항상 공포를 해야 아래 시행하는단체나 개인들이 혼선과 피해가 적은데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니 각자 부지런히 심평원 등에 민원 의견을 전달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