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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위장약 삭감 경향 예 14448
성상규 2009-01-29
올해 연락 온 일어나는 삭감 예 중 하나는 ..

위장약 궤양용제 계열로 대량 삭감 예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금월  심평원 직원들과 통화해보니


궤양용제는 세 그룹으로 나누고 아래 각 그룹마다 1개만 허용하고 중복 된 것을 대량 삭감하고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1) 방어인자 증강제:무코스타 ,셀벡스 등
2) 공격인자  억제제: H2 차단제,PPI ,스티렌정 등
3) 제산제; 알마겔 등
기타 소화기관용제(prokinetics)도 원칙적으로는 한종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약은  허가사항(설명서의 효능, 효과)을 자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삭감 정보는 중요한 것은 올려 서로 정보 교환을  하였으면 합니다.
고시에 나와있지 않아 소위 내부기준이고 이 기준을 보내달라고하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행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으며, 규정은 명확하고 항상 공포를 해야 아래 시행하는단체나 개인들이 혼선과 피해가 적은데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니 각자 부지런히 심평원 등에  민원 의견을 전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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