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기준 대원칙 전환 논의 | 14361 | ||
김종웅 | 2009-03-04 | ||
불합리하거나 진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약제 급여기준을 개선하여 의사의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공익 대표 (6인) , 의약계 대표 (6인)로 TF 구성 의협의 원칙 1.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건강보험에서 제한하고 있는 약제급여 기준과 식약청 허가 범위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급여기준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비용은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임의비급여와 같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 3. 희귀 질환자에 대한 약이나 특수 질환에 대한 고가의 약제는 건강보험이 아닌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협상할 예정이라 합니다. 정부는 1 .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 억제 또는 보험 재정에서 합법적으로 피 할 방법 2. 카대 백혈병사태 이후 삭감이 되어도 임의비급여를 하지않는 3차병원의 원칙적인 진료로 증가되는 진료비 감소 (삭감되면 이의신청으로 어느정도는 받아내지만 임의비급여를 하면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으므로 전액 몰수되고 과징금 까지 부과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카대 교수의 주장. 환자들의 정부 비난 초래 ) 위의 목적으로 TF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수수한 목적으로 교과서적인 진료 내지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서 약제급여기준을 바꾸겠다면 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