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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병원 허용과 개원가 14347
성상규 2009-03-09


KDI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영리법인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산업에 민간기업 또는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 71.3%가 찬성했고, 전문가(86.7%) 기업인(71.4%)은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나타냈다.

일반인의 60%는 민간기업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서비스의 질 개선", "의료진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다른 한편으론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심해질 것"(63.2%)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미국이나 싱가포르같이 허용되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하는 것이 외화 획득, 규제 완화 등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세한 개원가에는 아직 허용이 미지수이며 규제를 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특히 성형괴과 피부과 등 비보험과 제외한 과들) 규제는 계속 될 지도 모른다.
상장회사같이 될지 공사 비슷하게 될지 등은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일부 시민단체 등 반대세력이 많아 되더라도 규제는 상당히 가해질 것이다.
영리병원이 수익 목적으로 광고나 유치 등에 상업적으로 뛴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원가는 상대적으로 고객을 더 뺏길 가능성이 많다.
의원급에도 영리화가 다 허용되면 대형 자본이 우수한 경영기법으로  프랜차이즈나 전국의 대리점 식 개설도  가능할 것이다.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이 갈수록 문어발식으로 전국 곳곳을 확대 점령하여 근린상가들이 죽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양면성이 개원가에는 썩 좋지만으며 상당한 딜레마이다,
그렇지 않으면 낮은 수가, 의사 증가 , 대형병원의 독과점 경향, 인구 정체에 타격을 받고 있는 개원가에는   보험규제를 철폐하여 급여기준 외의 진료비에는 현재 치과 보철 임플란트 등같이 규제를 없애고 다 그 병원의원이 재량권을 가지는 비급여로 하는 체제를 하도록 촉구해야  살아남을 것이다.

아래는 관련된 금일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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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대형병원 설립 허용한다(종합)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3-09 06:12 최종수정 2009-03-09 07:42

영리 대형병원 설립 허용한다(종합)
고가 첨단 서비스 제공 가능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국내에서도 외국의 대형 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최첨단 대형 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이라면서 오는 13일 의료분야 토론회를 갖는 등 각계 의견수렴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시 대형 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첨단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 초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이 줄어 연간 6천만 달러가 넘는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자연인인 의사와 비영리법인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대형 자본은 의료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의료기관이 수요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비효율성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기부나 출연 등의 형식을 택하지 않으면 대형 병원을 설립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병원들의 독과점이 심화하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의료기술은 뛰어난 편이지만 병원 체계가 영리 목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게 돼 첨단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고소득층의 경우 해외 의료쇼핑이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자본 조달이 쉬워져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는 의료 소비자들의 후생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개별 병원의 의료비와 수술 성공률, 병원에 대한 평가결과 등 병원 선택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의료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골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전반적인 진료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새로 생기는 영리의료법인도 건강보험 체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진료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영리의료법인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벗어나는 양질의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진료비가 비쌀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할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이런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 병원에서 치료하자며 나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sat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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