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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집행부가 나서 주세요 14367
도창호 2007-07-27
저는 기존의 의원을 확장하여
공단 건강검진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이
건강검진 하는 곳으로 다 가버려 어쩔 수 없이
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내과 의원이 있다면
차후 주위에 건강검진하는 곳이 들어오면
환자를 다 뺏겨 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내과전문의이면 되었지
위, 대장내시경 하여 건강검진 청구하는데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꼭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의료 상황이 법, 법으로 가는데
나라 정책에 따라 많은 시설(500m x-ray, mammo)을 갖추어도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중간에 나가면 검진 자격이 취소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취업의 자유가 있어야 하겠지만
기존의 의원에서 하루 아침에 그만두고 나가 인근 의원으로 옮겨
기존 의원의 검진 자격을 취소시키는 이런 상황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어떤 규제
예를들면 1년의 기간동안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던지..등

개원내과의사회 집행부가 나서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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