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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과징금을 10배까지: 저지 필요 14356
성상규 2009-03-27


아래 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하고 또 입안자들에게 설득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과징금을 10배까지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또 악법이 생깁니다.
드디어 과징금을 5배에서 10배까지도 때리는 것으로 강화하려 하니 처벌에는 의료계는 동네북이요 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반 횡령죄나 탈세 등도 보통 1배정도인데 이는 죄질은  그 죄에 맞게 처발하여야 하는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더구나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후진적인 보험 제도에 최선의 치료상 불가피한 일들도 있고 실수인지 부정한 의도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처벌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면 여의도 성모병원 같은 사건 경우 문을 닫아야 되는데..
선거법위반도  10배이지만 이는 선거가 민주주의 기본 골격이어서 범죄가 그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국가의 기반을 파괴하는 일로 심각하며,  또 각 후보들이 실제 수십억씩 등 막대한  자금을 쓰는데 부정한방법으로 당선되면 다른 후보들 비용 포함하여 공적인 선거 실시 비용 등 포함하여 그 이상의 피해를 또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비용 청구하는 것도 허술하게 하고 유흥비 등으로 한 것도 엉터리 부당청구도 뉴스에 간혹 등장하는데 그런 것은 왜 철저히 조사도 안 하고 10배씩  안때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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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의원등 14인, 의안번호 4157) 발의(’09.3.13) 관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나.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을 5배 이하의 금액에서 10배 이하의 금액으로 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제1항).

3.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 예정인 바,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 회의 검토의견을 2009. 3. 27.(금)까지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FAX : 02)790-8911,  E-mail : kjh33@kma.org

붙  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의원등 14인) 의안 1부(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김지훈 TEL : 02-794-2474(521)  FAX : 02-790-8911

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2-75  e-mail : kjh33@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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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57      발의연월일 : 2009. 3. 13.

발 의 자 : 배은희?안상수?김성수

나성린?권영세?김기현  김소남?김용구?정의화  허범도?정갑윤?원유철  윈희목?손숙미 의원

(14인)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음.

2004년부터 2006년동안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액은 850억원이고 2006년은 2005년대비 부당금액이 87% 증가하였으며, 허위?부당청구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요양기관이 전체 요양기관의 10%에 이르고 있음.

국민건강보험은 2007년 6,77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가입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게 되거나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총 진료건수 중 약 2% 정도만의 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고 있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알아내기에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심사 결과를 가입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가입자와 요양기관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당 청구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현행 5배의 과징금으로는 요양기관들의 부당 청구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을 감안해, 과징 금액을 10배로 늘려 진료기록 조작 및 요양급여비용의 허위?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나.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을 5배 이하의 금액에서 10배 이하의 금액으로 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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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아래 같은 뉴스들을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한데도 몇배씩 때리는 경우는 들어본적 없으니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 일들입니다.
정치계에 파워가 없으니 앉아서 당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들:

국민은행 노조집행부, 조합비 4000만원 유흥비로
노조위장 '죄송… 전액 반납'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국민은행 노조 집행부가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에서 유흥비로 4,000만원 이상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노조 회계감사에서 집행부가 지난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4,206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비 관련 사용 건수는 모두 81건에 이르렀다.

이 같은 사실은 회계 감사인 중 한 명인 H씨가 은행 내부 통신망에 감사 결과를 올리면서 공개됐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룸살롱, 술집, 노래주점 등 4곳에서 339만원을 썼고, 안마시술소에서도 조합비 10만원이 사용됐다. 특히 일반주점, 식당에서도 하루에 수백만 원씩 모두 3,57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노조측은 은행 고위 경영진들에게 명절 선물 명목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유강현 노조위원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조합원 정서에 반하는 가맹업종,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전액을 환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명절 선물과 관련해 '일부 경영진에 지급된 선물비도 전액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곽노은 노조 홍보국장은 '유흥비는 집행부들이 자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종 조합 관련 행사나 상급단체 등 외부 기관을 만나는 데 주로 사용된 것'이라며 '일부는 사적으로 법인 카드를 우선 사용한 뒤 다시 본인들이 막은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인터넷한국일보와 함께하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입력시간 : 2009/03/20 03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3/h20090320030004219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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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공무원 시간외 수당 챙기기 '기가 막혀'  


<8뉴스>

<앵커>

2년 전 서울의 한 구청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허위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자정결의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청에서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SBS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최고운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구청 앞. 

밤 10시쯤 직원들이 하나 둘씩 다시 구청으로 되돌아 옵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상황실 앞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로 향합니다.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기계입니다.

[지문을 입력해주십시오. 입력되었습니다.]

퇴근시간을 입력한 직원들은 서둘러 구청을 빠져나갑니다.

구청에 들어갔다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3~4분 남짓.

밤늦게 구청으로 돌아와 퇴근시간을 입력한 이유를 묻자  변명에 급급합니다.

[(뭐하고 나오시는 건가요, 지금?) 화장실이요. ((지문인식기에) 찍고 나오시는거 봤는데요.) 아니에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찍고 나오신거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5급에서 9급 사이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한 시간에 5천 9백원에서 9천 7백원 사이.

6시에 퇴근한 직원이 10시에 돌아와서 입력을 한다면 2만 4천원에서 3만 8천원을 일 안하고 받아 가는 셈입니다.

해당 구청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2년 전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허위청구 사실이 드러나 시간외수당을 반납하고 자정결의대회까지 한 구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위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 감독이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성북 구청 관계자 : 1천 3백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붙들고 당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1~2주에 한번정도 했었던 감시활동 마저도 요즘엔 건너 뛰고 있다고 실토합니다.

[감사실 직원들이 다른 감사 때문에 전부 밤늦게까지 일해 가지고 근래에는 감독을 못했어요.]

공무원들의 말뿐인 반성에 국민들의 혈세는 또 다시 눈먼 돈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종편집 : 2009-03-19 20:31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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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리스트’ 일파만파>
‘노무현 측근’ 대거 수사선상에

檢 ‘현장검증’ 통해 증거 확보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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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64·구속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구여권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인사들까지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선거자금 명목으로 전 정부 인사들은 대거 박 회장의 돈을 이용했고, 이 정부 들어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용 등으로 박 회장의 금품이 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근들 대거 수사선상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3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정규 전 수석과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 회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장 전 차관은 2004년 6·5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차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 정부 실세 정치인으로 수차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이광재 의원도 박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두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23일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 현정권도 겨누나 = 검찰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정 수사에서 멈추지 않을 태세다. 이명박 정부들어 ‘대운하 전도사’로 일컬어졌던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의 태광실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세무조사가 진행된 만큼 실패한 로비로 여기고 있지만, 추 전 비서관이 접촉한 현 정부 인물들이 드러나고,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행동에 나섰을 경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항간에서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 정권 인사들도 박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힘썼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박 회장 수사가 진행될수록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는 어떻게 = 검찰은 박 회장과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현장에서 재연토록 일종의 ‘현장검증’을 통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이후 진술이 뒤바뀔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송은복 전 김해시장이나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박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도 이같은 방법으로 박 회장을 압박해 진술을 얻어냈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32301070427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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