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금기 의약품 점검 고시 - 2009년 4월 1일 시행 | 14357 | ||
성상규 | 2009-04-02 | ||
복지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DUR) 확대로 임부금기 의약품 적용을 2009년 4월 1일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당초에는 1등급 의약품은 절대 금기, 2등급 의약품은 사유에 따른 부분인정이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내과에서 다빈도로 사용하는 예를 보면 1등급: Simvastatin, Ergotamine tartrate+anhydrous caffeine, Estradiol, Megestrol acetate, Raloxifen HCl, 등 2등급:Aspirin,Diclofenac,Aceclofenac, Meloxicam, Nifedipine, Benidipine HCl, Cilnidipine, Enalapril maleate, Cilazapril, Bisoprolol hemifumarate, Carvedilol, Glimepiride,Gliclazide, Lercanidipine HCl, , Losartan potassium, Irbesartan, Telmisartan, Valsartan, Verapamil HCl, , Cilostazol, Doxycycline, Ciprofloxacin, Levofloxacin,Gentamicin sulfate, ,Amikacin, Fluconazole,Itraconazole, Ketoprofen, Domperidone, Alprazolam 등 임부 금기는 2009년 올해 DUR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기타 추가 약 목록이 많으므로 복지부 고시나 여기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physician.or.kr), 메디게이트 자료실 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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