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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금기 의약품 점검 고시 - 2009년 4월 1일 시행 14357
성상규 2009-04-02


**임부 금기 의약품 점검 고시 - 2009년 4월 1일 시행

복지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DUR) 확대로 임부금기 의약품 적용을 2009년 4월 1일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임(산)부금기의약품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의약품인 1등급(65개 성분)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의약품인 2등급(255개 성분)으로 나누어진다.
314개 성분은 DUR 연결하면  자동 점검되어 팝업창이 떠게 하여  사유 기록이나 삭제가 필요하다.
 1등급 성분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방·조제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고, 2등급 성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에는 1등급 의약품은 절대 금기, 2등급 의약품은 사유에 따른 부분인정이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1등급 : 원칙적 사용금기
 2등급 :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사용

내과에서 다빈도로 사용하는 예를 보면

1등급: Simvastatin, Ergotamine tartrate+anhydrous caffeine, Estradiol, Megestrol acetate, Raloxifen HCl, 등

2등급:Aspirin,Diclofenac,Aceclofenac, Meloxicam, Nifedipine, Benidipine HCl, Cilnidipine, Enalapril maleate, Cilazapril, Bisoprolol hemifumarate, Carvedilol, Glimepiride,Gliclazide, Lercanidipine HCl, , Losartan potassium, Irbesartan, Telmisartan, Valsartan, Verapamil HCl,  , Cilostazol, Doxycycline, Ciprofloxacin, Levofloxacin,Gentamicin sulfate, ,Amikacin, Fluconazole,Itraconazole, Ketoprofen, Domperidone, Alprazolam 등

임부 금기는 2009년 올해 DUR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기타 추가 약 목록이 많으므로 복지부 고시나 여기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physician.or.kr), 메디게이트 자료실 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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