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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 회수 약품목록:석면 먹거나 바르는 경우 해롭다는 증거 없어-회수 약 리스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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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규 | ![]() |
200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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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를 통해 석면 가루를 많이 흡입할 경우 오랜 잠복기간을 거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은 악성(惡性) 중피종이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이나 배 안의 장기를 감싸고 있는 복막에 생기는 암(癌)으로, 평균 생존기간이 12개월 정도에 불과한 악성이다.
폐 세포 덩어리들은 공기가 쉽게 들락날락 거리기 위해 말랑말랑한 상태로 유지돼야 하나 흡입된 석면이 이를 딱딱하게 만들어 폐 기능을 망가뜨리기도 한다(석면 폐증). 석면이 폐암도 일으키지만 담배보다 폐암 위험성은 낮게 평가된다. '석면 병'들은 상당 기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생, 평균적으로 25~30년 이상이 지나야 질병이 나타난다. 하지만 호흡기로 흡입하는 경우 외에 입으로 먹거나 피부에 발랐을 때 유해하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호흡기: 석면 파우더 뿌렸다면 소화기: 석면 알약·껌 먹었다면 피부: 석면 화장품 발랐다면 조선일보 입력 : 2009.04.07
************************************** '석면 의약품' 1000여개 판매중지 식약청 9일 품목 공개… 환자ㆍ병원 혼란 불가피 유병률기자 bryu@hk.co.kr 석면이 검출된 탈크가 사용된 1,000여 개 의약품 가운데 상당수가 9일을 기점으로 판매가 전면 중지되고, 시중에서 회수될 전망이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복용하던 환자들은 ‘석면 탈크’를 쓰지 않은 대체 약품을 새로 구입하거나, 해당 제약사에서 동일 성분의 약품을 개발할 때까지 복용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석면 탈크’로 제조된 의약품 가운데 대체 약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9일 석면 탈크가 사용된 1,000여 개 품목을 공개하고 곧바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상 제약회사는 100여 개로, 국내에 영업 중인 제약회사가 400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다. 중앙약사심의위원장인 이병무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암을 유발할 수 있을 뿐, 투약했을 때는 인체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 미량이나마 의약품에 석면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알약이 코팅재료나 제조기계에 들러붙지 않게 하는데 쓰이는 탈크는 통상 제품 무게의 1~6%로, 탈크의 석면 검출량이 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알약 1개당 0.02~0.12% 가량의 석면이 들어있을 수 있다. 또 점도를 높이기 위해 쓰이는 시럽의 경우 탈크 사용량이 용량의 0.1%로 시럽의 석면 함유 가능성은 0.002% 정도다. 이 위원장은 “설령 의약품에 석면이 있다 해도 미량이기 때문에 기존에 약을 복용해오던 환자 등 인체에는 거의 무해하다는 게 학계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2009/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