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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 회수 약품목록:석면 먹거나 바르는 경우 해롭다는 증거 없어-회수 약 리스트 14360
성상규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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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약품은 흡입말고 경구 복용시 대단한 양은 아니고  결정적 중대한 문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상태이나 우려와 여론으로 회수하여 판매 중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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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나 바르는 경우 해롭다는 증거 없어`
석면 얼마나 위험한가 숨 쉴 때 들이마신 경우 폐 굳게 만들어 암 유발
호흡기를 통해 석면 가루를 많이 흡입할 경우 오랜 잠복기간을 거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은 악성(惡性) 중피종이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이나 배 안의 장기를 감싸고 있는 복막에 생기는 암(癌)으로, 평균 생존기간이 12개월 정도에 불과한 악성이다.

폐 세포 덩어리들은 공기가 쉽게 들락날락 거리기 위해 말랑말랑한 상태로 유지돼야 하나 흡입된 석면이 이를 딱딱하게 만들어 폐 기능을 망가뜨리기도 한다(석면 폐증). 석면이 폐암도 일으키지만 담배보다 폐암 위험성은 낮게 평가된다. '석면 병'들은 상당 기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생, 평균적으로 25~30년 이상이 지나야 질병이 나타난다. 하지만 호흡기로 흡입하는 경우 외에 입으로 먹거나 피부에 발랐을 때 유해하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호흡기: 석면 파우더 뿌렸다면

석면은 미세한 실 같은 섬유 모양 광물이기 때문에 파우더를 바르거나 뿌리는 과정에서 숨 쉴 때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다. 파우더 사용시 바닥에 떨어진 석면도 실내 공기 오염원이 될 수 있다.

베이비파우더를 바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1㏄ 공기 중에 석면 섬유가 0.4개 꼴(0.4f/㏄)로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는 대기 기준의 40배가 넘는 수치다. 하지만 대기 기준은 24시간 평균 노출을 의미하므로, 하루 종일 이러한 석면 농도가 유지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석면방직 공장이나 석면 광산 등 석면 노출 작업장은 공기 1㏄당 석면 섬유 10개(10f)가 넘는다.

가톨릭의대 산업의학과 김형렬 교수는 `베이비파우더 석면에 1~2년 정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석면 폐증'이나 폐암을 일으킬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다만 악성 중피종의 발생위험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악성 중피종은 100만명당 1~2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흡연자에겐 석면이 더 위험할 수 있다.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노영만 교수는 `흡연자는 같은 양의 석면을 흡입하더라도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90배가량 높아진다`고 말했다.


소화기: 석면 알약·껌 먹었다면

탈크는 먹는 알약을 찍어낼 때 기계에 약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양은 알약 무게의 1% 미만이다. 탈크의 석면 오염 정도가 2~5%라는 것이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이고, 알약의 무게가 500~1000㎎인 것을 감안하면, 알약 1정당 0.1~0.5㎎의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성인이 하루에 수분으로 섭취하는 석면 양은 0.02~0.075㎎이다. 따라서 알약을 통해 노출되는 석면 양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소화기를 통한 석면 노출 위험성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5년 `입으로 섭취된 석면이 건강에 위험하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피부: 석면 화장품 발랐다면

석면에 오염된 파운데이션이나 크림을 바른 경우, 석면이 피부를 통한 침투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얼굴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쓰면서 피부에 톡톡 칠 때 석면 섬유가 날려서 호흡기에 들어갈 우려는 있다. 바르는 화장품이 건조될 경우 석면이 함유된 가루가 실내 공기 중에 흩어져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doctor@chosun.com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입력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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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의약품' 1000여개 판매중지
식약청 9일 품목 공개… 환자ㆍ병원 혼란 불가피

유병률기자 bryu@hk.co.kr 

석면이 검출된 탈크가 사용된 1,000여 개 의약품 가운데 상당수가 9일을 기점으로 판매가 전면 중지되고, 시중에서 회수될 전망이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복용하던 환자들은 ‘석면 탈크’를 쓰지 않은 대체 약품을 새로 구입하거나, 해당 제약사에서 동일 성분의 약품을 개발할 때까지 복용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석면 탈크’로 제조된 의약품 가운데 대체 약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9일 석면 탈크가 사용된 1,000여 개 품목을 공개하고 곧바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상 제약회사는 100여 개로, 국내에 영업 중인 제약회사가 400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다.

중앙약사심의위원장인 이병무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암을 유발할 수 있을 뿐, 투약했을 때는 인체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 미량이나마 의약품에 석면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크가 사용되는 의약품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들 약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환자들은 물론 병의원과 약국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대체재를 구하기 쉽지 않거나, 동일성분의 신제품 출시까지 오래 걸릴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없는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등 치료적인 유용성이나 복용 중단의 위험이 석면 노출에 따른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회수 조치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알약이 코팅재료나 제조기계에 들러붙지 않게 하는데 쓰이는 탈크는 통상 제품 무게의 1~6%로, 탈크의 석면 검출량이 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알약 1개당 0.02~0.12% 가량의 석면이 들어있을 수 있다. 또 점도를 높이기 위해 쓰이는 시럽의 경우 탈크 사용량이 용량의 0.1%로 시럽의 석면 함유 가능성은 0.002% 정도다.

이 위원장은 “설령 의약품에 석면이 있다 해도 미량이기 때문에 기존에 약을 복용해오던 환자 등 인체에는 거의 무해하다는 게 학계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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