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에 관해
14377
김육
2009-04-13
대자본이나 의료 채권 형태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원장으로나 설립이 가능한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쉽게 보면 자본에 종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협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