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rmeter 전용 filter 별도 보상 필요하다 | 14365 | ||
김종웅 | 2009-04-21 | ||
호흡기 학회 회신서 1. 행위료 보상 치료재료 목록 1) Spirometry 전용 filter 2) Aspiration needle, endo, Olympus, MAJ-64 : 경기관지침흡인술용 2. 검토 의견 1) 별도 보상 필요 여부 - spitometry 전용 필터: 별도 보상 필요함. - aspiration needle: 실제로 경기관지흡인술 (TBNA)가 많이 수행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현 시점에서는 행위료 포함 치료 재료로 계속있어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EBUS-TBNA가 활성화될 경우를 생각하면 별도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적정 가격 산정 여부 - spitometry 전용 필터: 복합 폐기능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현재 재료 비용의2/3 정도에서 100% 현실화 해야 함. (9350*2/3=6233원) - aspiration needle: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용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됨. 3) 부적절한 보상으로 인한 피해 여부 - spitometry 전용 필터: spirometry는 호흡기내과에서 시행하는 제일 중요한 검사로 시행할 때마다 사용되는 1회용 재료로 검사를 할 때마다 손해가 발생함. 현재는 일반적으로 EO gas 소독 후 재활용하고 있음 (재활용 횟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일반적으로 5회 정도는 사용, 많은 곳은 30회 정도도 있다고 함) - aspiration needle : 많이 시행되는 검사가 아니어서 부적절한 보상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