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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약 급여기준 개정 요구 14357
성상규 2009-05-12

의협에 보낸 글입니다..

*우울증약 급여기준 개정 요구

우울증은 비교적 흔한 문제(일반 외래 20%까지도 차지함)로 유병율이 높고 정신과 기피 현상은 일반적으로 흔한 현상이며 일차진료에서 마땅히 담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신과 외에 타과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자살 사회생활 고통 등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위장장애 기타 다른 질환으로도 동반되어 나타나고 있어 겹치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 중 SSRI 계열(푸로작, 이펙사정, 졸로푸트정 등)이 이후에 나왔으나  약간 고가, 그리고 정신과의 자기 이익 보호로 인한 견제 등  이유로 정신과 이외에는 60일 제한이 생겼으나 현재 일부약은 값이 떨어져 비싸지 않으나 여전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료 하지않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라 연예인 자살  사건 등에서도 보듯이  오히려 국민건강과 사회에 큰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과 방문 권유에도 가지 않는 환자 등 여러가지 경우 등에, 이  제한은 마땅히 풀어야 하며 임상의사 판단에 따라 심하거나 하면 정신과 권유는 마땅히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신과 방문 권유에도 90%이상 대부분은 가지 않으므로 타과에서도 관리가 행해져야 합니다.


 보험이사 성상규
신성태 신성태; 좋은 의견입니다, 성상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리플을 써도 이름은 안나오고 면허번호만 나오니 불편하네요. 2009-05-20 2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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