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일을 알려주는 사전통보제가 도입된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양수 혹은 폐기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을 보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검사만료일 2개월에 안내해주는 사전통보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들이 검사기일을 넘겨 무더기로 행정처분받는 일이 발생해 왔는데,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양수 및 폐기절차도 간소화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폐기시 신고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되며 단순한 양도·양수, 명칭 변경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고사항만 변경하면 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치를 심평원 등에 늦게 통보해 진료비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검사·측정 결과의 통지 방법을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기의 수리범위를 구체화하고 품질인증기관제를 도입해 정기검사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과 의료기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법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