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성상규 선생님 14374
도창호 2009-05-22
동일 성분 처방에 대해 밑에 드린 질문을 못보셨나 싶어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성상규 선생님

1)6월부터 실시된다면 그 앞달까지 누적되었던 것은 무시해도되는 것이지요?

2)내과 개원의 같은 경우 노인분들이 매번 며칠씩 며칠씩 땡겨오다보니
6개월에 10일~20일 중복 처방되는 것은 예사인데, 6개월 지나면 소멸되고 다시 카운터를 시작한다는 것인지요?

3)장종원 기자가 쓴 말미에 `중복처방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돼 청구방법만 유의하면 중복처방으로 인해 삭감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 부분에서 기간만 30일로 완화된 것이지 다른 완화 내용이 무엇이고 청구 방법을 어떻게 유의하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상규 상세 예에 대한 기준은 심평원서 정하니 심사기준부나 담당자에게 물어서 또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5월까지 것은 무시되니 상관없고 6월에 처음 처방 받은 것부터 새로 계산하니 참조하세요..이후 아마 방문시마다 계산이 될 것입니다. 2009-05-23 10:38:00
유진목 1. 동일성분 중복처방 점검 시행일 동 고시는 ’09년 6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시행함. 시행일 이후 청구되는 내역부터 심사 시작 2.아닙니다. 180일 기준”의 의미는 수진자 별로 진료개시일이 다르므로 투약일수 관리 시 수진자 별로 180일 시점에서 매번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1월-6월 7월-12월로 하는것이 아니라 환자마다 그달 첫처방 받은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처음 처방받았으면 2월-7월 다음번은 3월-8월 그다음은 4월-9월로 계속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3.다른 완화내용은 30일이 넘어서는 무리한 처방을 원하면 비급여로 처방을 낼 수 있게 바뀌었고.환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을 분실한 경우 등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조기처방을 원하는 경우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사유코드 A)를 기록 하면 30일분 정도는 중복처방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사유코드A를 사용 할 수있는 예외에 준하는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o 거동불편, 차량불편(도서지역, 산간벽지), 시골장날에 환자가 임의 내원하여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 직장 관계로 특정 일자에 내원해야 하는 경우 o 의사의 사정에 의해 병?의원 예약날짜가 당겨진 경우 o 예비로 일정 정도의 의약품을 보유하기 위해 또는 약의 완전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약 소진 전 내원하는 경우 oA상병 치료 중 B상병으로 내원한 김에 A상병치료약이 소진되기 전 각각의 상병으로 동시에 처방받는 경우 유진목 2009-05-23 10:53:00
도창호 두분 감사드립니다 2009-05-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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