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규 선생님 | 14374 | ||
도창호 | 2009-05-22 | ||
동일 성분 처방에 대해 밑에 드린 질문을 못보셨나 싶어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성상규 선생님 1)6월부터 실시된다면 그 앞달까지 누적되었던 것은 무시해도되는 것이지요? 2)내과 개원의 같은 경우 노인분들이 매번 며칠씩 며칠씩 땡겨오다보니 6개월에 10일~20일 중복 처방되는 것은 예사인데, 6개월 지나면 소멸되고 다시 카운터를 시작한다는 것인지요? 3)장종원 기자가 쓴 말미에 `중복처방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돼 청구방법만 유의하면 중복처방으로 인해 삭감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 부분에서 기간만 30일로 완화된 것이지 다른 완화 내용이 무엇이고 청구 방법을 어떻게 유의하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