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검진기관 자격 내용 다시 올립니다. | 14426 | ||
신성태 | 2009-06-05 | ||
리플로 올렸고 여러번 얘기되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회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2009년 초에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내과의사회 회장님과 임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중 변경된 주요 사항을 보면 2009년 3월말 부터는 방사선실과 방사선사가 없어도 타 방사선과에 위탁하여 X-선 검사를 하면서 검진을 할 수도 있고, X-선 기계가 있으면 방사선사가 없어도 의사가 직접 촬영하면서 검진 가능합니다. 임상병리실과 임상병리사가 없이 수탁검사로 검진이 가능한 것은 법으로는 결정되었으나 시행시기는 2010년 초 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수탁검사에 대한 세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내에 결정이 있을 것 입니다. 내과의사회와 임상병리학회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내과의사에게 불리하지 않게 결정되도록 내과의사회 임원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검진기관이 되려면 임상병리실과 임상병리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실을 운영하는 경우 탈의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탈의실의 규격 등에 대해 뚜렷한 규정이 없어서 간단히 커텐으로 칸막이만 해도 가능할 겁니다만 각 지역 공단 또는 담당 직원에 따라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커텐친 것 만으로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x-ray는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판독받아야 하는데 이는 과거와 같고, 방사선사 유무에 관계없이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