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조만간 두 법안에 대한 병합심의가 예상된다. 2005년 이기우 의원 안에서 촉발된 입증책임전환이 이번에도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분명하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이기우 의원안을 전반적으로 승계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이라고 할 심 의원 안 역시 제한적 전환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의사의 입증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로서는 입증전환 책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야말로 `쓸데없는 논란만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입증전환을 옹호하는 쪽은 최근 판례가 의사의 입증전환을 요구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를 굳이 법제화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말은 입증 책임을 지게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현직 법제이사가 한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다. 정부는 해외환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을 조정할 법률적 제도가 필요해지자 연내에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입증전환책임이 의사에게 넘어오면 환자측은 웬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행위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소위 의료행위의 무결점을 위해 과잉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뻔히 예상되고 이에 인한 책임은 또다시 의사들에게 돌아오는 악순환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년간 의료분쟁의 절차를 규정하려고 한 법안은 시대적 상황과 발의 주체에 따라 명칭이 바뀌며 현재까지 왔다.
하지만 이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은 지난 20년간 명확했다. 환자의 피해구제'그리고 의료인의 안정된 진료환경 확보다. 조만간 시작될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