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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고시 개정안 의견; 내과학회 요청 14357
김종웅 2009-06-11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급여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

 2) 정원초과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정원초과의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감산하는 등 감산비율을 세분화 함(당초 30% 감산→5~30% 단계별 감산)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경우 직종별(요양보호사와 간호사․물리치료사), 결원비율 등에 따라 감산비율을 세분화 함

 3) 의료인력 가산 신설

   -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기준보다 많이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10%를 가산함

 4) 배상보험 미가입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재가급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 감산

   ② 입소시설(단기보호, 주․야간보호 포함)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10% 감산

 5) 입소자 상태개선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기준

   -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상태가 개선(등급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의 ‘180일 이상’ 요양급여로 인하여 수급자의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등급간 차액 범위내에서 급여비용 가산 지급

 6) 입소시설 입소 중 외박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 요양시설과 단기보호의 산정일수를 동일하게 함

 7) 미신고 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①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미신고 시설은 폐지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시설이므로 그 입소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불인정됨을 명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은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 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불인정됨을 명시.

 8)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현재 말벗, 생활상담 등과 같은 정서지원은 급여제공시간의 1/3을 인정하고 있으나 산정기준을 단순화하여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인정

 9) 동거가족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불가

 10)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기준

   - 목욕 제공방법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으로 보상하는 현행 기준을 세분화하여 개조차량을 이용한 가정내 목욕 제공 시 차량이용 급여비용의 90% 산정

 11)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설치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 등 심의를 위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층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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