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감시 강화를 위한회의 결과.
14374
유진목
2009-07-10
1. 현재의 능동적 일일감시 체계(보건소에 매일 보고하는것)은 잠정 중단한다.
2. 신종인플루엔자 신고 홍보:
신종인플루엔자를 제4군 전염병중 신종전염병증후군으로 간주 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환
자 진단시 다른 전염병과 같이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관내 보건소로 별지 1호 서식을
이용하여 즉시 신고한다.
3.신종인플루엔자 감시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연수 교육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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