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처음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될 당시 방사선 판독 및 촬영 수가는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관행수가는 일반적인 관행수가의 절반 수준이었던 국공립의료기관의 수가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일반관행수가의 22% 수준에 불과했다.
1977년 이후 32년이 지난 2009년의 흉부(Chest PA) 방사선 촬영의 진단 수가는 상대가치점수를 고려해 판독료·촬영료·가산료·재료비 등을 합쳐 6698원이다.
이는 1977년의 2174원에 비해 307% 인상된 것인데, 지하철 기본요금(4000%)·짜장면 한 그릇(2500%)·9급 공무원 기본급(1155%) 등 다른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정부는 2007년 방사선영상진단료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판독료와 촬영료의 산정방법을 분리하도록 고시했다.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토록하고, 그렇지 않으면 70%의 촬영료만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따라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할 수 없는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진단료의 30%를 청구할 수 없게 됐고, 흉부 방사선 촬영의 경우 재료대를 포함하면 6698원이던 것이 5288원으로 인하됐다.
이러한 영상진단료의 개선 방식에 대해 당시 별다른 반대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을 미루어보면 아마 이를 일부 의료기관에 국한된 문제로 여겨졌던 것 같다.
하지만 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순영상진단건수가 약 2000만건에 이르며, 이중 약 50%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못했다면 1년에 약 100억원 이상의 진단료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사선실의 현실은 어떠한가.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의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해당 행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산정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고려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사선실을 운영하는 최소 비용을 산출해보자.
방사선사 1일 1일 적정 업무량을 흉부촬영기준 1일 25매라고 가정하고, 인건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최하위직인 6급에 월 200만원(주 44시간 근무)이라고 하자.
이 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드는 비용은 일반촬영용 500mA-150kVp, 자동현상기 및 부속장치 등 총 4000만원이고, 방사선실 방어시설비가 1500만원으로 초기 투자금액은 55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월 감가삼각비와 초기금융비용에 따른 이자, 방사선실 공간 점유비, 방사선안전관리비, 장비관리비, 영상품질관리비, 사무용품, 전기·수도료, 현상정착액구입비 등을 추가하면 월 총 지출액은 492만 4459만원이고, 월 수입액은 368만 3900원이다.
매월 123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영상진단료의 30%를 손해볼 경우 적자금액은 203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같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수가 정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현재의 영상진단료의 촬영료에는 방사선사의 인건비가 거의 포함되고 있지 않다. 면허를 소지한 방사선사가 의료기관에서 적정량의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그 인건비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방사선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원장님들은 물론 현재의 영상진단 촬영료를 개선하지 않고는 방사선실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사회의 이해와 문제점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