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독감 병의원의 조치 사항 | 14364 | |||||||||||||||||||||||||||
성상규 | 2009-08-28 | |||||||||||||||||||||||||||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입장 안내 협조요청 건 -첨부파일 참조 대의협 제1030-1974호 관련입니다.
의협 의료정책팀에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의협입장 등 대회원 안내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함
2) 접촉자의 이름, 성별, 연령, 접촉시기, 접촉형태, 발병여부 기록 ◦ <서식 2. 접촉자 관리대장> 3) 관리기간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 4) 관리내용 ◦ 자택격리 조치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격리하며 자택격리통지서를 부여함 · 직장이나 학교 등 집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함 · 잠복기간 중에는 외부인이 방문하지 않도록 함 · 매일 발병여부를 관찰함 <서식 3> 자택격리통지서 5) 고위험군에 한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6) 매일 유선으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발병여부를 확인 7)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로 연락을 하여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진찰 및 진료를 받도록 교육함 8) 24시간 보건소 담당자 안내 9) 교육 및 홍보자료 배부 10) 신종인플루엔자 증상 발생 시 의심환자와 동일하게 조치함 ◦ 실거주지 소재 보건소가 신고접수에서부터 환자 모니터링까지 모든 관리 및 예방활동 완료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관함 *******************
<안내 포스터 예시-첨부파일 참조> ◦ 대기실, 접수에서 발열과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 사전예진을 시행하여 임상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 ◦ 아래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신고 - 관할 보건소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조치 시행, 환자에게 투약 및 호흡기감염관리 수칙 등을 홍보 후 자택격리 유도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시 유의사항 - 가능한 분리된 격리공간을 마련하여 대기 또는 진료를 받도록 함. - 독립된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함. - 격리대기실의 환자는 각자 1m 정도 떨어져 있도록 배치함 - 환자가 기침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지(티슈)를 비치함 - 대기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고 일회용 타올을 비치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손소독제(알코올 소독제 등)를 준비함. -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함 - 대기실에서 일반 환자들과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함. - 신종인플루엔자A(H1N1)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료시 수술용 또는 시술용 마스크 착용 - 병원내 공기정화 장비를 설치, 만약 설치되지 않은 경우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팬을 설치하거나, 창문을 개방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함. ◦ 의료인 보호 장비 착용 - 환자를 진찰할 때는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준수 - 소독용 알코올 젤, 마스크(수술용, 시술용 등), 글러브 등을 구비 ◦ 안내 포스터를 응급실 입구에 설치하여 신종인플루엔자A(H1N1) 유사 환자의 신속한 관리를 유도하고, 기침 에티켓을 안내하여 전파차단을 돕도록 함. <안내 포스터 예시-첨부파일 참조> ◦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가능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 등 보호용구 제공 ◦ 전담자를 선정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심 환자 여부를 판정 ◦ 아래의 신종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신고 - 관할 보건소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조치 시행, 환자에게 투약 및 호흡기감염관리 수칙 등을 홍보 후 자택격리 유도, 중증환자의 경우는 입원 등 필요조치 시행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병원 외래 내원시 조치>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의 조기 인지 및 분류를 위하여 안내문을 병원입구, 외래입구, 접수 창구 및 안내데스크 등에 설치하여 신종인플루엔자A(H1N1) 유사 환자의 신속한 관리를 유도하고, 호흡기 에티켓을 안내하여 전파차단을 돕도록 함 ◦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가능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 등 보호용구 제공 ◦ 전담자를 선정하여 사전 예진을 시행하여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심 환자 여부를 판정 ◦ 아래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신고 - 관할 보건소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조치 시행, 환자에게 투약 및 호흡기감염관리 수칙 등을 홍보 후 자택격리 유도, 중증환자의 경우는 입원 등 필요조치 시행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시 유의사항 - 가능한 분리된 격리공간을 마련하여 대기 또는 진료를 받도록 함. - 독립된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함. - 격리대기실의 환자는 각자 1m 정도 떨어져 있도록 배치함 - 환자가 기침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지(티슈)를 비치함 - 대기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고 일회용 타올을 비치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손소독제(알코올 소독제 등)을 준비함. -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함 - 대기실에서 일반 환자들과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함. - 신종인플루엔자A(H1N1)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료시 수술용 또는 시술용 마스크 착용 - 병원내 공기정화 장비를 설치, 만약 설치되지 않은 경우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팬을 설치하거나, 창문을 개방하여 공기의 흐름 을 원활히 함. ◦ 의료인 보호 장비 착용 - 환자를 진찰할 때는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준수 - 소독용 알코올 젤, 마스크(수술용, 시술용 등), 글러브 등을 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