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개원의사회 보험위원회 결과 | 14358 | ||
성상규 | 2009-09-17 | ||
좀 지나긴 하였지만 회의자료를 올립니다. 초재진 통합은 올해는 초진 많은 타과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 일 시 : 2009년 7월 27일 월요일 19시 30분 ◎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칼튼 ◎ 참석자 : 이원표부회장, 김종웅총무, 성상규보험, 김용범보험, 김영재보험(노인의학회) 1. 진찰료에 관한 건 가. 초,재진 체제 개선 진찰료 세분화는 본회의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당장 실현은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은 초재진 통합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재진기준 변경(30일 이상은 초진)은 초재진 통합이 어려우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보호자 방문시 재진 50% 철폐 초,재진 개선은 전체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의협과 복지부가 주도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진 50%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제일 직접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이의 철폐에 관심을 가진 과는 우리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의 철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가산제도에 관한 건 가. 노인(노령)가산 건의 노인가산제도는 내과뿐만 아니라 타과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우선은 진찰료 부분만이라도 가산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용연령을 65세 이상이 타당하나 재정이 문제가 된다면 일단은 70세 이상으로 양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산으로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는 65세 또는 70세 이상의 환자에서 정액상한제를 높이는 것을 같이 주장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노인내시경검사의 노인가산도 거론되었으나 타과에서 당연히 주장할 다른 수술과 처치의 노인가산까지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 많지 않아 당장의 추진은 어렵습니다. 나. 장애인가산 치과는 이미 장애인 가산을 받고 있으므로 의과에서도 가산을 주장할 논리적인 근거는 충분합니다. 3. 만성질환관리료 관한 건 생활습관병 관리료로 재분류하고 만성질환관리료보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을 계속 주장해야 합니다. 재분류가 어렵다면 소요되는 시간, 노력, 합병증 예방의 효용성을 강조하여 당뇨병, 고혈압의 만성질환관리료의 가산을 주장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추가는 실익이 크지 않아 우선순위에서는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의 국가적, 체계적 관리는 심사숙고해야 할 장기정책입니다. 호주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광진구 및 인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관리의 경우, 병원과 보건소가 연계되어 진료와 생활습관처방은 병원에서 하고 그 생활습관처방에 따는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의 교육, 실행은 보건소가 맡아서 하는 체제입니다. 제대로 시행된다면 고혈압, 당뇨환자의 관리를 체계적, 상호보완적 할 수 있고 국민건강이 향상되고, 생활습관처방에 대한 보상으로 병원의 수익도 증가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환자등록, 수가문제, 주치의제도의 의구심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건은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4. 새로운 행위수가 검사판독료, 환자의뢰료, 전화상담료, 수액제처치료, 의사소견서 비용, Full and mini FACS 비용 등이 거론되었으나 우선은 Full and mini FACS 비용 받기, 심전도 판독료 추가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