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서비스 도입 토론회 결과 | 14349 | ||
김종웅 | 2009-09-18 | ||
요약합니다 2009.9.18 의협 동아홀 # 송우철 의협 보험이사; 건강서비스, 논의 경과 보고 보건진흥원 연구 결과(2008.5-2009.5) 토대로 전 의협 집행부 부터 TF 팀에 참여하여 논의해왔음. 쟁점사항 1. 건강관리서비스 정의 및 내용- 질환군은 대상에서 빠짐 2. 평가 시행 주체 - 의료기관이 평가 3. 서비스 제공 대상 - 위험군, 건강군 (일부 원하는 경우) 1-3 은 복지부와 의견 통일
4. 건강관리서비스 회사 인력 범위 - 업무 총괄자 - 의사가 배제된 상태는 반대 5.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설립 요건 - 의료기관, 허가제 도입 주장, 보험회사, 제약사, 운동시설 업체의 투자 금지 요청
그 외 진료(cure)와 서비스 제공(care)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서비스 제공 중 핵심이 진료임 일본은 2008년 metabolic syndrome 관리 서비스 제공 - 보험 재정으로 미국은 민간보험회사가 서비스 제공 - 보험 재정 절감 효과 입증
#오상윤 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 수요가 있다. 저소득층은 voucher 라도 제공할 용의, # 경만호 회장이 질의 응답 주재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비급여로 의사가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incentive 제공해 달라 일본은 보건소가 담당, 진효는 없다. 보건소장은 지자체장이 아닌 후생청에서 임명권 가짐
# 질문 1. blue ocean 이 될 것인가 의문됨, 2차 수검률도 낮은데 돈을 내면서 까지 수요가 있는가 ? 현재도 병원 공개 강좌, 보건소, 복지관, 인터넷 등에서 충족 가능함 2. 업무총괄자 외에 관리책임자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3. 의뢰서는 질환군, 위험군, 건강군도 포함되어야 한다 - 기성복, 맞춤복 차이로 설명
# 전체적인 분위기 동기 부여가 없으므로 실패할 가능성 많다. 현재 논의가 현실성이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