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에 관한 기준 제정(안)“ 에 대한 의견 | 14364 | ||
신성태 | 2009-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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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에 관한 기준 제정(안) 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검사실과 임상병리사 없이 수탁검사를 하는 것으로도 공단검진을 할 수 있게 법이 제정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인데 지금 나온것(파일로 올림)은 일단 진단검사의학과 학회에서 주도로 만든 초안 이며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확정지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과의사회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보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수탁검사에 대한 검사비 지불 방법은 우리의 의견대로 되어있어서 다행입니다. 제정(안)은 길어서 파일로 올리고 우리의 의견은 아래 보이게 옮기겠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원표부회장님의 의견을 토대로 검진팀(이원표부회장, 신성태, 이명희, 조연희이사 )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에 관한 기준 제정(안)“ 에 대한 의견 대한개원내과의사회 1. 검사업무지침서에 대한 의견
제4조(검체의 채취 절차 및 검사업무지침서의 내용)의 3항 “검사업무지침서는 검진기관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인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학회에 의뢰하여 확인, 서명 받은 검사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의견) - 수탁검사는 의원의 진료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항목으로 별도의 업무지침서가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 꼭 업무지침서가 필요하다면 진단검사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와 공동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책으로 만들어서 검진기관에 나누어 주고, 담당자가 이를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 각각의 검진기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지침서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확인, 서명을 받으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검진기관 전문의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상병리검사 자체에 대한 내용도 아닌, 검체의 채취 등에 대한 업무는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합니다. 이런 논리를 확장하면 흉부에 대한 청진은 내과전문의의 전문분야이므로 타과 의사들은 진찰시 청진을 하려면 청진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인근 내과전문의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 검사의뢰, 검사결과통보 방법에 대한 의견
제8조(검체검사 위탁 및 결과 통보) ①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검체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의뢰서를 전자문서교환(EDI)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탁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한다. ②수탁기관이 검체검사 결과를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지를 전자문서교환(EDI) 또는 Web(one-line system)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위탁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한다.
(의견) - 1항에서 검사의뢰서는 전자문서교환(EDI)등의 방법, 2항에서 검사결과지는 전자문서교환(EDI)또는 Web등의 방법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통적인 일반문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를 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1항의 검사의뢰서, 2항의 검사결과지 모두 “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 또는 Web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라고 고쳐야 할 것 입니다.
3. 검체결과의뢰서, 검체검사결과지 필요성과 보관에 대한 의견
별지 제1호서식인 건강검진 검체검사 의뢰서의 주에 있는 내용 “위탁기관은 의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검체와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인 건강검진 검체검사 결과지의 주에 있는 내용 에는 “수탁기관은 결과지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의견) - 별도의 의뢰서와 검사결과지 서식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일반진료에서 수탁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때 수탁기관에서 제공한 검사의뢰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검진의 경우도 같은 의뢰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진료환자의 검사의뢰와 검진의 검사의뢰를 각각 다른 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장점은 없이 검진기관의 업무를 복잡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 검사의뢰서와 검사결과지를 모두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2가지 서류 중 검사결과지만 5년간 보관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검사의뢰지의 5년 보관 의무는 필요 없는 일로 업무의 증가와 검진기관의 공간을 차지하는 단점만 유발시킨다고 생각되어 검사결과지만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