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품명 : 타미플루캅셀)
□ Zanamivir 외용제 (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아래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및 분만 후 2주이내 산모
다. 65세 이상 노인
구분 |
비고 |
폐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만성 심혈관 질환 |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
당뇨 |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신장질환 |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만성간질환 |
간경변 등 |
악성종양 |
|
면역저하자 |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 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
기타 |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 라. 만성질환자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그 밖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항바이러스제 선제적 투여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4754호(‘09.9.3)
“항바이러스제 선제적 투여 적극 협조 요청”
고위험군이 아닐지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속되는 열ㆍ기침ㆍ가래ㆍ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들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 |
타미플루 캅셀 등 제품코드 부여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연번 |
분류 |
성분코드 |
제품코드
(기등재) |
제품코드_1
(국가비축분
무상품목) |
제품명 |
업소명 |
규격 |
단위 |
상한
금액 |
비고 |
1 |
629 |
358901ACH |
oseltamivir phosphate(as oseltamivir) 75mg |
2 |
629 |
358901ACH |
E01840561 |
E01840560 |
타미플루캅셀
75mg |
한국로슈 |
1 |
캡슐 |
3,197 |
전문 |
3 |
629 |
358902ACH |
oseltamivir phosphate(as oseltamivir) 45mg |
4 |
629 |
358902ACH |
E01840951 |
E01840950 |
타미플루캅셀
45mg |
한국로슈 |
1 |
캡슐 |
2,403 |
전문 |
5 |
629 |
358903ACH |
oseltamivir phosphate(as oseltamivir) 30mg |
6 |
629 |
358903ACH |
E01840941 |
E01840940 |
타미플루캅셀
30mg |
한국로슈 |
1 |
캡슐 |
1,922 |
전문 |
7 |
629 |
250001CSI |
zanamivir 100mg |
8 |
629 |
250001CSI |
E00890661 |
E0089066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