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서 공단검진에 대한 개선안 의견을 각학회에 조회했는데 대한암학회에서 황당한 의견을 보내와서 이에 대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의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한암학회 이사장님, 총무이사님은 알아보니 종양내과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암학회”의 건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내용; <별표3> 위암검사방법
현행; 건강검진 담당의사가 직접 실시한다.
검토안 ;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다.
학회 검토사유 ; 검진목적의 내시경검사는 특히 조기병변이나 전암병변에 대한 감별진단을 요하므로 소화기내과(상부위장관)전문의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또한 위장관 조영술 및 병리검사 결과 판독이 각 분야 전문의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시경 역시 시술 중에 병변을 관찰하고 조직검사를 정확히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어야함.
본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의견;
1)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는 4년간의 내과 전공의 과정 중 당연히 공부하는 분야이며, 내과전문의 자격을 받을 때는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2) 더욱이 내과전문의가 된 후 종합병원에서 또는 의원을 개원하여 환자를 진료할 때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는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검사 중 하나이므로 대부분의 내과전문의들은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에 대하여 충분한 검사수행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진료분야에서 대부분의 일반내과의사들이 이미 숙련된 실력으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검진의 위암검진은 소화기내과 전문의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4) 대한암학회의 건의내용 중 소화기내과 전문의라는 의미가 소화기내과분과 전문의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소화기내과분과 전문의는 단순한 내시경검사를 통한 진단에 힘을 쏟기 보다는, 조기위암 치료로서의 내시경시술, 식도정맥류출혈 때의 내시경처치 등 전문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한 암검진의 상부내장관 내시경검사는 도리어 일반내과의사 들에게 맡겨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단순한 위암검진의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소화기내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궁암검진은 산부인과전문의 중에도 부인종양학을 전공한 의사만이 하라고 하는 것과 같고, 또한 초등학생의 산수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수학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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