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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일차약 사용 고시/ 학회 입장 14349
김종웅 2009-12-03

보건복지가족부의 항혈전제 사용 고지에 대한

대한심장학회와 대한뇌졸중학회의 입장

 

지난 주 발표된 항혈전제 사용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와 관련하여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심장학회는 다수의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해당 질환 진료의 국제적 치료 수준의 유지를 위해 고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근거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1.     올 한 해에만 20만 명의 뇌졸중 환자와 5만 명의 관상동맥중재시술을 받은 환자와 약 10만 명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뇌졸중 및 심내혈관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의 확대는 고사하고 질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예방책인 항혈전제의 사용에 근본적인 제한을 가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암환자를 위해서는 고가의 항암제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환자를 위해서는 재발을 위한 필수적인 약물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항혈전제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2.     이번 조치에 의하면 심혈관질환 환자의 경우는 1년 간만 아스피린 외에 다른 약제의 사용이 가능하고, 더구나 뇌졸중 환자의 경우는 재발하거나 위장출혈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한 아스피린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뇌졸중이 재발한 이후에 아스피린이 아닌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1년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이나 심장돌연사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이미 전세계의 많은 뇌졸중 및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용하고 있는 여타 항혈전제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질환의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며, 심뇌혈관질환이 발병 또는 재발하는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무시하는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결정이다.

3.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로 2005 9.1% 이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0년에는 24.3% 4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게 된다. 이는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과 심혈관질환 환자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며 지금 추세가 유지된다면 2030년에는 년간 20만명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와 35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뇌졸중 환자 4명 중 한 명이 재발이며 재발된 뇌졸중 환자의 장애 정도 및 치명율이 높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심뇌혈관질환 국가종합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개별 학회 차원에서도 일반인 및 환자 대상의 홍보 및 교육, 표준진료지침의 제작 및 보급,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마당에 가장 확실한 예방 수단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모순이며 궁극적으로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고시의 말미에 관련근거로 여러 참고문헌을 나열하고 있으나 현존하는 미국과 유럽의 어떤 임상진료지침도 뇌졸중이나 심혈관질환 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스피린 외의 다른 약제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2009년 유럽뇌졸중협회 (European Stroke Organization; EU 각국의 뇌졸중학회의 연합체로 뇌졸중 관련 표준진료지침을 생산하는 최고위 기구)에서는 모든 뇌졸중 환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혈전제 투여를 강조하면서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의 병합요법을 앞세우고 차선책으로 아스피린이나 트리플루잘 단독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심장학회 및 미국뇌졸중학회에서 공동으로 제작 발표한 2008년 표준진료지침에서도 뇌경색이나 일과성 허혈발작 환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아스피린 50-325mg,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 병합요법 3가지를 일차 약제로 권고하고 있다. 많은 약제들이 수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아스피린보다 효과가 나은 점이 인정되고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관상동맥중재시술 후에도 좌주관지병변, 분지병변, 미만성질환, 복잡병변 등에서는 1년 이상의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혹은 타 항혈소퍈제를 포함하는 3제 요법이 권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치료 수단을 줄이는 이번 고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

5.     이번 고시로 인해 현재 아스피린 외의 항혈전제를 몇 년 동안 처방 받아 복용하면서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환자들은 다시 아스피린만으로 약제를 바꾸거나 사용하던 약제를 개인부담으로 지속해야 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과 위험이 예상된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개인이 약제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 경제적인 비용과 함께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까지 저하시키므로 이번 고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다. 따라서 이번 고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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