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방법 | 14362 | ||||||||||||||||||||||||||||||||||||||||||||||||||||||||||||||||
성상규 | 2009-12-17 | ||||||||||||||||||||||||||||||||||||||||||||||||||||||||||||||||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10년 1월 7일까지 제출하며 과거와 유사하나 새 실행파일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Ⅰ. 국세청 제공 프로그램(자료입력, 오류검증, 자료제출) 다운로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 접속한 후 상단 [납세자코너-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기능 개요
Ⅲ. 국세청 제공 프로그램 이용방법 가. 프로그램 설치 ○ 다운로드 받은 설치파일(ftax2009setup.exe)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합니다.
1. 목적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발급하는 자가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안내하여 의료비자료 제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의료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로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 나.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이하 “의료비자료”) 다. 의료기관 등 : 의료비자료를 국세청장에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2)「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한약방 포함) 3)「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3. 의료비 자료 제출 대상자 의료기관 등은 국세청장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료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의료기관 등의 대표자(개설자)가 됨 4. 제출대상 의료비자료 가. 필요적 사항 1)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요양기관기호 2)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3) 의료비 수납일자 4) 의료비 수납금액 나. 의료비 수납(영수) 관련 항목만을 제출대상으로 하고, 환자의 병명․처방내용 등은 제출대상이 아님 다. 구체적인 의료비자료의 제출항목은 아래와 같음
※ 의료비 집계표 :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자료작성일자, 수납시작일자, 수납종료일자, 수납건수, 수납금액 합계,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 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의료비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의료비(이하 “보험분”)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자료를 제출해야 함 5. 의료비자료 작성방법 가. 의료기관 등은 자가 사용(보험청구 S/W업체)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나. 예외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없거나, 제출 대상 의료비자료 건수가 50건 이하인 의료기관 등은「별지 1」의 서면서식에 따라 수기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의료비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6. 의료비 자료 제출기한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의료비자료의 제출대상기간 및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음
※ 의료비 자료제출은 연중 수시로 제출가능 함. 단 기간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 먼저 제출한 자료와 현재 제출하는 자료의 기간이 하루라도 중복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를 무시하고 「재전송」하는 경우는 기존 제출했던 자료는 삭제되고, 최종 제출한 자료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예) 아래와 같이 자료를 3회로 나누어 제출한 경우, 3차 제출시 나타나는 중복경고 메시지(06.30자료가 2차와 중복)를 무시하고 제출하는 경우 2차 자료 전체가 삭제되므로, 최종적으로 1차제출분 100건과 3차 제출분 20건을 더한 120건만 제출 자료로 인정됨.
의료비 소득공제증빙 제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