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사례
-보험심사에서는 예외는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같은 기전의 계통약은 중복처방 허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종 산정된 Benzodiazepine계 약제 등 심사 예
[1] 다종 산정된 Benzodiazepine계 약제 심사방안에 대하여
상태 (근거:사례 09/04 / 시행일:2009-05-26) 내용 심사사례: 정신과 외의 진료과에서 약제내성과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는 Benzodiazepine계 약제의 중복처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부의함. 청구내역: 사례① (여/64세)
■ 상병명 :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본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 처방내역
112 달마돔정 (flurazepam HCl) 1.00*1*38 117 바리움정2mg (diazepam) 0.50*3*35 117 알프람정0.25mg (alprazolam) 1.00*2*35 214 코아프로벨정150/12.5mg 0.50*2*35 222 코푸시럽 20.00*3*14 234 디오겔현탁액 (diomagnite) 17.00*3*14 141 보령에바스텔정 (ebastine) 0.50*2*35 239 모티리움엠정 (domperidone maleate) 1.00*3*35 232 무코스타정 (rebamipide) 1.00*3*35 232 판토록정20mg (pantoprazol sodium sesquihydrate) 1.00*1*35
사례② (여/67세)
■ 상병명 :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 처방내역
117 알프람정0.25mg (alprazolam) 1.00*1*60 117 리제정5mg (clotiazepam) 1.00*1*60 117 리제정5mg (clotiazepam) 1.00*1*30(PRN) 112 할시온정0.25mg (triazolam) 1.00*1*60 112 스틸녹스정10mg (zolpidem) 2.00*1*60
사례③ (여/67세)
■ 상병명 : 파킨슨병 ■ 처방내역
113 리보트릴정 (clonazepam) 1.00*2*60 117 환인염산트라조돈캅셀 (trazodone HCl) 1.00*1*60 117 아티반정0.5mg (lorazepam) 1.00*1*60 117 삼진디아제팜정5mg/A(G08200021) (diazepam) 0.50*1*60 117 스타브론정/A(A04203821) (sodium tianeptine) 1.00*3*60 119 유멕스정 (selegiline HCl) 1.00*1*60 399 부로미딘정 (bromocryptine mesylate) 0.50*3*60
사례④ (남/72세)
■ 상병명 : 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난청 ■ 처방내역
117 자나팜정0.25mg (alprazolam) 1.00*1*60 113 리보트릴정 (clonazepam) 0.50*2*60 112 졸민정0.25mg/ (triazolam) 1.00*1*60 232 스티렌정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1.00*2*60
사례⑤ (남/68세)
■ 상병명 : 기타명시된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기타위염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 처방내역
117 자낙스정0.25mg(alprazolam) 0.50*1*30 113 리보트릴정(clonazepam) 1.00*1*30 117 바리움정2mg(diazepam) 0.50*2*30 117 에나폰정10mg (amitriptyline HCl) 0.50*1*30 119 리큅정0.25mg (ropinirole HCl) 1.00*1*30119 119 글리아티린연질캅셀 (choline alfoscerate) 1.00*2*30
참고정보: ○ Benzodiazepine계 약제 현황 1. alprazolam - 알프람, 자낙스, 자나팜, 자이렌. 2. bromazepam - 렉토팜. 3. brotizolam - 렌돌민. 4. chlordiazepoxide - 리브락스, 리버티. 5. clobazam - 센틸. 6. clonazepam - 리보트릴. 7. clorazepate dipotassium - 동아트랑센. 8. clotiazepam - 리제, 크로밀정. 9. diazepam - 디아제팜, 바리움, 메로드. 10. estazolam - 에실간. 11. ethyl loflazepate - 빅손. 12. etizolam - 데파스. 13. flunitrazepam - 라제팜, 루나팜. 14. flurazepam - 달마돔. 15. lorazepam - 아티반, 로라반, 스리반. 16. mexazolam - 메리움. 17. midazolam maleate - 도미컴. 18. pinazepam - 피나팜. 19. triazolam - 할시온, 졸민, 트리람. 20. tofisopam - 그란닥신, 토피소팜, 이소탄. 21. chlordiazepoxide + clidinium bromide - 리브락스.
○ 진료과목별 Benzodiazepine계 약제 3종 이상 병용 청구현황 내과: 117, 신경과: 144, 신경외과: 21, 기타: 18, 정신과: 286 - 계: 586 ※ '09. 1.28 ~ 2.9 접수분(본원)
심의결정사항:
- 진료 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하는 경우는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바, 약제내성과 의존성을 초래 할 수 있는 BZ계약제의 다종병용투여는 바람직하지 아니함. - 따라서 정신과 외 진료과에서 산정된 Benzodiazepine계약제는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불면 · 간질 이 있는 경우 상병별로 1종씩을 추가로 인정함. - 또한 ‘간질’에만 식약청 허가를 받은 clonazepam, ‘불면’에만 허가를 받은 flurazepam, triazolam 제제는 관련 상병 없이 청구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아울러 65세이상 노인환자에게 투여된 디아제팜 등 장시간 작용약물과 약제의 장기간 투여(8주 이상), 에 대하여는 주의통보하기로 함.
[2009.5.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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