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한 바와 같이 삼성병원에서 아래 항목을 신청했네요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반려사유
신청기관명
1
제1장
원격의료 초진진료, 재진진료
원격의료는 의료법에서 시행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시 필요한 제반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대상이 아닌점 감안
삼성서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