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추가 고소인 모집 안내 | 127 | ||
사무국 | 2011-05-30 | ||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추가 고소인 모집 안내
한방에서는 지난 5월 13일 대법원 판결을 확대 해석하여 “IMS가 한방 침술행위”라는 일간지 허위 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의협의 허위광고에 대해 우리 협회는 “IMS는 현대 해부학에 기초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분명한 법원의 판단에 근거하여, 회원님들께 이를 안내하는 한편, 국민들께도 전문교육을 받은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IMS 시술을 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협 및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한방의 영역 확대에 대한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바 한방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고소인을 모집하여 추가 고소할 예정이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1. 제출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원주소 및 전화번호
2. 문의 및 제출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국) - TEL : 02-794-2474(구내 610~612) / FAX : 02-796-4487 - E-mail : batitu@kma.org
대한의사협회 IMS 특별대책위원회 |